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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노씨.네</title>
		<link>http://minoci.net/</link>
		<description>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07 Nov 2009 17:15:40 +0900</pubDate>
		<generator>Textcube 1.7.7 : Release Candidate 1</generator>
		<image><link>http://minoci.net</link><url>http://cfs5.tistory.com/original/5/tistory/2008/03/11/18/57/47d657a4f219a</url><title>minoci.net</title></image>
		<creativeCommons: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creativeCommons:license><atom10:link xmlns:atom10="http://www.w3.org/2005/Atom" rel="self" href="http://feeds.feedburner.com/minoci" type="application/rss+xml" /><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add.my.yahoo.com/rss?url=http%3A%2F%2Ffeeds.feedburner.com%2Fminoci" src="http://us.i1.yimg.com/us.yimg.com/i/us/my/addtomyyahoo4.gif">Subscribe with My Yahoo!</feedburner:feedFlare><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www.newsgator.com/ngs/subscriber/subext.aspx?url=http%3A%2F%2Ffeeds.feedburner.com%2Fminoci" src="http://www.newsgator.com/images/ngsub1.gif">Subscribe with NewsGator</feedburner:feedFlare><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feeds.my.aol.com/add.jsp?url=http%3A%2F%2Ffeeds.feedburner.com%2Fminoci" src="http://o.aolcdn.com/favorites.my.aol.com/webmaster/ffclient/webroot/locale/en-US/images/myAOLButtonSmall.gif">Subscribe with My AOL</feedburner:feedFlare><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www.bloglines.com/sub/http://feeds.feedburner.com/minoci" src="http://www.bloglines.com/images/sub_modern11.gif">Subscribe with Bloglines</feedburner:feedFlare><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www.netvibes.com/subscribe.php?url=http%3A%2F%2Ffeeds.feedburner.com%2Fminoci" src="http://www.netvibes.com/img/add2netvibes.gif">Subscribe with Netvibes</feedburner:feedFlare><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fusion.google.com/add?feedurl=http%3A%2F%2Ffeeds.feedburner.com%2Fminoci" src="http://buttons.googlesyndication.com/fusion/add.gif">Subscribe with Google</feedburner:feedFlare><feedburner:feedFlare xmlns:feedburner="http://rssnamespace.org/feedburner/ext/1.0" href="http://www.pageflakes.com/subscribe.aspx?url=http%3A%2F%2Ffeeds.feedburner.com%2Fminoci" src="http://www.pageflakes.com/ImageFile.ashx?instanceId=Static_4&amp;fileName=ATP_blu_91x17.gif">Subscribe with Pageflakes</feedburner:feedFlare><atom10:link xmlns:atom10="http://www.w3.org/2005/Atom" rel="hub" href="http://pubsubhubbub.appspot.com" /><item>
			<title>웹, 포털, 검색문화, 검색시장</title>
			<link>http://minoci.net/991</link>
			<description>&lt;p&gt;1. 대한민국 웹서비스는 검색에 적대적이다.&amp;#160; &lt;br /&gt;    &lt;br /&gt;이하 '그렇다'에 대한 체험적 논거.&amp;#160; &lt;br /&gt;그러니 실증적 논거가 전혀 아니다. 실증적 논거, 그러니 통계 등의 자료가 계신 분 조언 부탁.&amp;#160;&amp;#160; &lt;br /&gt;    &lt;br /&gt;2. 대한민국 웹을 지배하는 포털 검색엔진은 자발적인 검색이 아닌 유도된 검색(A 검색하러 갔다가 전혀 상관없는 B.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나 A'연관 검색어 따위로 유도되는)이 주종을 이룬다.     &lt;br /&gt;3. 언론사닷컴의 연예/이슈 선정주의와 포털 검색엔진, 그리고 급상승 검색어가 삼위일체를 이루면 더더욱 '검색'의 의미는 유명무실해진다. 간단히 말하면, 검색하러 갔다가 '낚인다'.&amp;#160;&amp;#160; &lt;br /&gt;4. 포털은 사용자들의 정보 검색 패턴을 꾸준하게 수동화시킨다. 정보는 자발적 탐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집된 화면을 통해 접근한다(주는 밥만 먹는다).     &lt;br /&gt;5. 이상은 상대적으로 비상업적인 키워드의 검색 영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상업적인 키워드와 관련한 검색시장에 대해선 '검색문화'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을 정도다. 그냥 스폰서 링크 도배다.     &lt;br /&gt;    &lt;br /&gt;이하 위 가설과 논거가 현실과 부합한다는 전제에서의 대안.&amp;#160; &lt;br /&gt;    &lt;br /&gt; 소극적 대안 : 블로그들 각자가 좋은 정보들을 편집, 분류, 리뷰, 비평하는 포스트를 생산.&amp;#160; &lt;br /&gt;적극적 대안 : 군소 메타 유통 서비스들이 제대로 된 공통 채널을 만드는 일(산업적인 가능성으로 포털 시스템가 경쟁하는 일)&amp;#160; &lt;br /&gt;    &lt;br /&gt;* 발아점     &lt;br /&gt;&lt;a href="http://episode.or.kr/amy/453"&gt;&lt;strong&gt;후기) 블로그 vs 트위터, 기록을 공유할 것인가 감각을 공유할 것인가&lt;/strong&gt;&lt;/a&gt; (신비)     &lt;br /&gt;위 글 중에서 특히, &amp;quot;최근 구글에서 트위터 검색이 가능해지긴 했던데..&amp;quot;에 대한 연상작용.     &lt;br /&gt;1. 점점 더 거대해지는 트위터 유통정보과 이에 대한 검색(시장) 쟁탈전과 관련    &lt;br /&gt;ㄱ. 구글과 빙(MS)의 연계 서비스 ㄴ. 트위터의 독자적인 검색서비스. ㄴ.의 가능성이 커진다면 트위터는 지금과 같이 구글이나 빙 등에 대한 비우호정책(외부 검색 크롤러에 대해 비우호적인)을 고수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ㄴ) 이건 비판받아야 하는건가?(웹의 개방성이라는 차원에서)&amp;#160;&amp;#160; &lt;br /&gt;2. 그런데 일단 구글(혹은 빙)의 한국점유율은 여전히 낮다.(최근 통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닐까 싶다).     &lt;br /&gt;3. 1-ㄴ.의 연장에서 트위터가 한국시장에서 성공할지, 성공한다고 해도 얼마나 의미있는 검색품질을 제공할지 미지수...     &lt;br /&gt;    &lt;br /&gt;생각이 정리가 안되서 여기까지. ㅡ.ㅡ; &lt;/p&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yx8GVnU8_-s"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웹서비스.메타.포털.BMPR</category>
			<category>검색</category>
			<category>검색문화</category>
			<category>검색엔진</category>
			<category>메타</category>
			<category>블로그</category>
			<category>신비</category>
			<category>아카이브</category>
			<category>웹</category>
			<category>정보</category>
			<category>정보유통</category>
			<category>트위터</category>
			<category>포털</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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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minoci.net/991#entry991comment</comments>
			<pubDate>Sat, 07 Nov 2009 17:08: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새롭게 발견한 블로그 : RSS 추천 목록</title>
			<link>http://minoci.net/989</link>
			<description>&lt;a href="http://www.minoci.net/979"  target="_blank"&gt;이 글&lt;/a&gt;에 미루님께서 트랙백을 쏴주셨네요. 그 미루님 &lt;a href="http://joeaney.ivyro.net/jjjisroom/?p=1045"  target="_blank"&gt;글&lt;/a&gt;에 대한 답글입니다. "새롭게"라고 조건을 한정한 건 미루님 댓글이 상당히 찔렸기 때문인데요. &lt;br&gt;&lt;blockquote&gt;다만 민노씨가 쓰는 포스트들의 발아점, 즉 소스 목록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차례의 포스트를 통해 언급하신 좋은 블로그들의 목록 또한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lt;br&gt;- &lt;a href="http://joeaney.ivyro.net/"  target="_blank"&gt;미루&lt;/a&gt;, &lt;a href="http://www.minoci.net/979"  target="_blank"&gt;이 글&lt;/a&gt;에 대한 논평중에서&amp;nbsp; &lt;/blockquote&gt;저 스스로도 너무 특정 소수 블로그만을 스토킹(ㅎㅎ)한다는 생각 종종 합니다.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지요. 물론 더불어 제가 스토킹하는 블로그들이 너무 좋은 블로그들이라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요. 참고로 "새롭게"는 아주 최근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알게된 지 대충 1년 이내?)이라는 꽤 상대적인 의밉니다. &lt;br&gt;&lt;br&gt;편의상 블로거 이름(필명) 혹은 제가 임의로 등록한 블로그 제목 및 해당 블로그 주소를 번호에 맞춰 쓰고요. 그 아랫줄에 ㄱ. RSS 피드 주소 ㄴ. 제가 체험한 해당 블로그의 특성 혹은 접하게 된 경로 등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추천/소개의 효율성(주목도)을 고려해 이번에 추천/소개하는 블로그는 열 개 정도로 할까 싶습니다. 제 부족한 소개가 해당 블로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 해당 블로그 블로거들께 고마움과 격려를 전합니다. &lt;br&gt;&lt;br&gt;저는 특정 리더를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lt;a href="http://www.mozilla.or.kr/ko/firefox/"  target="_blank"&gt;파이어폭스&lt;/a&gt;  부가기능인 &lt;a href="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4578" target="_blank"&gt;"Brief"&lt;/a&gt;를 사용합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데카 : 키에 온 키에&amp;nbsp; : &lt;/span&gt;&lt;a href="http://team.hani.co.kr/inmediasres/"  target="_blank"&gt;http://team.hani.co.kr/inmediasres/ &lt;/a&gt;&lt;br&gt;http://team.hani.co.kr/inmediasres/rss&lt;br&gt;외국에서도 절판된 키에슬로프스키 자서전을 꼼꼼하게 번역 연재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엔 몰아서 읽어야지 하면서 밀린 글이 많은데 조만간 가서 밀린 글 읽어야겠네요.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액션노트 ActionNote&lt;/span&gt; : &lt;a href="http://actionbasecamp.net/"  target="_blank"&gt;http://actionbasecamp.net/&lt;/a&gt;&lt;br&gt;http://actionbasecamp.net/rss&lt;br&gt;시민운동과 미디어, 그리고 그 공간이자 수단으로서의 웹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운동과 미디어에 대한 연재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그 논의에 부족한 의견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크리트 : 신종플루 소식 : &lt;/span&gt;&lt;a href="http://crete.pe.kr/BulletinBoard2009"  target="_blank"&gt;http://crete.pe.kr/BulletinBoard2009 &lt;/a&gt;&lt;br&gt;http://crete.pe.kr/BulletinBoard2009/rss&lt;br&gt;제목에서 보시듯 신종플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정환닷컴의 플루 관련 글에 남긴 댓글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4. bbunker : 옴니아 &lt;/span&gt;: &lt;a href="http://bbunker.com/blog"  target="_blank"&gt;http://bbunker.com/blog&lt;/a&gt;&lt;br&gt;http://bbunker.com/blog/feed/&lt;br&gt;위 '옴니아'는 예전에 옴니아와 관련한 토론이 있을 때 인상적인 글을 읽고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현재는 옴니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9월 중순 이후로는 블로깅이 뜸하시네요...;;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5. 한사 : 당신이 국개 歲寒時節 &lt;/span&gt;: &lt;a href="http://coldera.tistory.com/"  target="_blank"&gt;http://coldera.tistory.com/&lt;/a&gt;&lt;br&gt;http://coldera.tistory.com/rss&lt;br&gt;제가 라이브북마크에 설정한 제목에서 보듯 '국개론' 관련글을 통해 알게 된 블로그입니다. 경제관련글이 상당히 많아서 실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제)경제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께 강추합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6. 김상철, 글로벌포커스 &lt;/span&gt;: &lt;a href="http://imnews.imbc.com/mpeople/rptcolumn/rptcol02/index.html"  target="_blank"&gt;http://imnews.imbc.com/mpeople/rptcolum &amp;middot;&amp;middot;&amp;middot; dex.html&lt;/a&gt;&lt;br&gt;http://feeds.feedburner.com/rptcol07?format=xml&lt;br&gt;MBC 김상철 특파원의 칼럼입니다. 제목만 받아볼 수 있는 설정입니다. ㅡ.ㅡ;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7. 함께하는 시민학교 &lt;/span&gt;: &lt;a href="http://think.action.or.kr/"  target="_blank"&gt;http://think.action.or.kr/&lt;/a&gt;&lt;br&gt;http://think.action.or.kr/rss&lt;br&gt;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대표 블로그입니다.&amp;nbsp; 최근에는 이런 저런 좋은 강좌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더만요.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8. 류동협의 맛있는 대중문화 &lt;/span&gt;: &lt;a href="http://ryudonghyup.com/"  target="_blank"&gt;http://ryudonghyup.com/&lt;/a&gt;&lt;br&gt;http://feeds2.feedburner.com/ryudonghyup&lt;br&gt;꽤 널리 알려진 블로그라서요. 요즘 유행하는 짤방 대사처럼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 생략합니다." : )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9. 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lt;/span&gt; : &lt;a href="http://virtu.egloos.com/"  target="_blank"&gt;http://virtu.egloos.com/&lt;/a&gt;&lt;br&gt;http://rss.egloos.com/blog/virtu&lt;br&gt;교수법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고 바로 등록한 블로그입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0. 동네정치부터바꾸자! 2010&lt;/span&gt; : &lt;a href="http://2010net.tistory.com/"  target="_blank"&gt;http://2010net.tistory.com/&lt;/a&gt;&lt;br&gt;http://2010net.tistory.com/rss&lt;br&gt;제목부터 참 맘에 들었습니다. 동네정치부터 바꾸자!! ㅎㅎ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1. Cliomedia : 책과 도서관&lt;/span&gt; : &lt;a href="http://cliomedia.egloos.com/"  target="_blank"&gt;http://cliomedia.egloos.com/&lt;/a&gt;&lt;br&gt;http://rss.egloos.com/blog/cliomedia&lt;br&gt;가장 최근, 어제 한 트윗벗께서 소개해주신 글을 읽고 바로 RSS 구독 시작한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좋은 블로그를 저만 몰랐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 ^; &lt;br&gt;&lt;br&gt;앞으로는 좋은 블로그를 만나면 가급적 그때 그때 짧게나마 소개하고 싶습니다. &lt;br&gt;이상입니다. &lt;br&gt;&lt;br&gt;&lt;br&gt;* 관련글 &lt;br&gt;
&lt;a href="http://www.minoci.net/979"  target="_blank"&gt;http://www.minoci.net/979&lt;/a&gt;&lt;br&gt;
&lt;br&gt;*발아점 &lt;br&gt;&lt;a href="http://joeaney.ivyro.net/jjjisroom/?p=1045"  target="_blank"&gt;http://joeaney.ivyro.net/jjjisroom/?p=1045 &lt;/a&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P-vUq-XeJ-k"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블로그 리뷰</category>
			<category>bbunker</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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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liomedi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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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김상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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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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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09 16:02: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두환 각하의 맛집 : 조인스닷컴의 맛집 홍보기사를 읽다</title>
			<link>http://minoci.net/988</link>
			<description>&lt;p&gt;우연히 조인스닷컴에서 전두환 각하의 후일담 기사를 읽었다. 좀더 정확하게 소감을 전하면 후일담 기사인지 맛집 광고인지 헷갈리는데, 아무려면 어떤가, 전두환 각하와 이순자 여사가 맛나게 제주&amp;nbsp; 별미인 다금바리 회맛을 즐기셨다는데. 광고인지 뭔지 알길 없는 글을 올리는 조인스닷컴의 비즈니스 정신도 인상적이지만(뭐, 다른 언론사들도 사정은 크게 달라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충격적인 건,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의 훈훈한 옛 이야기처럼 맛집 홍보기사에 활용하는 조인스닷컴의 저널리즘 정신(그런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이다. 이 맛깔나고 군침도는 조인스닷컴 기사는 '사회' 기사로 분류되어 현재 스코어 가장 많이 읽힌 기사란다. 뉴스방송팀 최영기, 강대석 기자 참 수고 많았다.    &lt;br&gt;    &lt;br&gt;조인스닷컴 전두환 맛집 기사는 역사가 폐기처분된 이 위대한 2009년의 대한민국을 너무도 희극적으로, 동시에 가장 소름끼치는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다. 섬뜩하다. &lt;/p&gt;  &lt;p&gt;&amp;nbsp;&lt;br&gt;&lt;/p&gt;  &lt;blockquote&gt;&lt;h6&gt;&lt;img alt="사회" src="http://images.joins.com/ui_joins/news09/news/tit_cat_life.gif"&gt;&lt;/h6&gt;  &lt;h6&gt;&lt;a href="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amp;amp;Total_ID=3860105"  target="_blank"&gt;대통령의 `맛집` ⑥ 백담사서 나물먹던 전두환, 다금바리 맛에 반하다! [조인스]&lt;/a&gt; (클릭 절대 비추)&lt;/h6&gt;&lt;/blockquote&gt;&lt;br&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441372482.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507" width="597" /&gt;&lt;/div&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2pgmvDIjSNQ"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저널리즘</category>
			<category>강대석(조인스)</category>
			<category>광고</category>
			<category>기사</category>
			<category>맛집</category>
			<category>언론</category>
			<category>역사</category>
			<category>저널리즘</category>
			<category>전두환</category>
			<category>조인스닷컴</category>
			<category>최영기(조인스)</category>
			<category>홍보기사</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guid>http://minoci.net/988</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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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09 21:03: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헌재 결정 찬성글에 대한 이견 : Satyr님께</title>
			<link>http://minoci.net/987</link>
			<description>&lt;br&gt;&lt;blockquote&gt;나는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찬성한다. (Satyr. 2009/11/02) &lt;br&gt;&lt;a href="http://satyr.egloos.com/2468192"  target="_blank"&gt;http://satyr.egloos.com/2468192&lt;/a&gt;&lt;br&gt;&lt;/blockquote&gt;&lt;br&gt;이제야 뒤늦게 읽습니다. Satyr께서 쓰신 위 글에 대해 따로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위 글이 저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댓글들 보면 동의를 표하시는 많은 분이 계셔서요. 굳이  반응이 크지 않은 글이라면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구나 하면서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상당수 독자, &lt;a href="http://satyr.egloos.com/2468192#3547078.03"  target="_blank"&gt;동료블로거들께서 동의한다 &lt;/a&gt;하시니 갸우뚱해서 굳이 이견을 전해봅니다. &lt;br&gt;&lt;br&gt;Satyr께서 본인의 글 서두에 확인하신 것처럼 이번 권한쟁의은 &lt;br&gt;&lt;br&gt;1. 법률 "통과"(가결.선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지 &lt;br&gt;2. 법률"안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전혀 아닙니다. &lt;br&gt;&lt;br&gt;글 서두 부분은 당연히 수긍합니다. 다만 그 이후 글의 전개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론사가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을  헷갈리고 있다며(추. 참조)  "멍청"하다 비판하신 Satyr님께서 왜 다시 결론에 와서는 마치 "법률안 내용"에 대한 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것처럼 쓰고 계신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더불어 3. 헌법 재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시민의 피를 뿌리며 태어난 법입니다. 호헌 철폐를 외치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까? 권한쟁의는 두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정치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헌재를 찾아온 것입니다. Satyr님 글에 담겨진 형식논리를 쫓자면 "무효확인 청구"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그걸 판단할 절차상 위법여부만을 판단할거라면 청구인인 국회위원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은 애초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lt;br&gt;&lt;br&gt;Satyr님 글도, 거기에 공감을 표하는 의견들도 저로선 전혀 수긍할 수 없네요. 제가 과문하여 잘못 지적한 것이라면 Satyr님께서 제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느 독자, 어느 동료블로거께서라도 제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lt;br&gt;&lt;br&gt;&lt;br&gt;추. &lt;br&gt;더불어 언론을 비판하신 근거로 제기하신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절차는 위법하나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쓴 해당 기사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lt;/span&gt; 저 역시 그동안의 체험치로 대법원이나 헌재 판결에 대한 기사들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가령 &lt;a href="http://minoci.net/985"  target="_blank"&gt;미디어스 속보기사는 명백한 오보&lt;/a&gt;로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9"  target="_blank"&gt;미디어스에는 이런 좋은 글&lt;/a&gt;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족으로 위 인용문구를 그대로 쓴 언론기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문구의 "법률은 유효하다"는 자연적으로 해석해 "법률(통과)는 유효하다"라고 읽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이 쓴 기사가 있다면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비판할 여지가 존재하겠지만요. &lt;br&gt;&lt;br&gt;* 관련글 &lt;br&gt;&lt;a href="../../984" target="_blank"&gt;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lt;/a&gt;&lt;br&gt;&lt;a href="http://minoci.net/986"  target="_blank"&gt;신문방송법 헌재판결이 국민들에 대한 개무시인 이유 : 짧은 문답&lt;/a&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관련 추천 : 초강추 &lt;/span&gt;&lt;br&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9"  target="_blank"&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헌재 탓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치를 &lt;/span&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기고] 위법 행위의 모든 당사자는 사퇴해야&lt;/span&gt; (미디어스, 윤현식) &lt;br&gt;&lt;/a&gt;:
이번 판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 그 본질을 찌르는 글입니다. 넓은 숲을 보는 관점의 탁월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위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기고자의 블로그&lt;/a&gt;는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여기&lt;/a&gt;입니다. 즐겨찾기나 RSS 리더에 등록하셔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깊이 있는 인식과 시선을 만나시길 권해봅니다.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여기&lt;/a&gt;입니다&lt;font size="2"&gt;.&lt;/font&gt;&lt;font size="2"&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lt;/span&gt;&lt;a style="font-weight: bold;"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여기&lt;/a&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gt;&lt;/font&gt; &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zDU_7962Oe4"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블로그 리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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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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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09 12:56: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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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문방송법 헌재판결이 국민들에 대한 개무시인 이유 : 짧은 문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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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lt;a href="http://minoci.net/984"  target="_blank"&gt;이왕에 썼던 글&lt;/a&gt;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나같은 무관심층의 관심을 불러오는데 실패했다고 판단. 뭐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형식을 달리해 쉽게 풀어 다시 쓰는 글. 웬만하면 이런 짓 안하는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amp;nbsp;&lt;br&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권한쟁의심판? 그게 뭐야? &lt;/span&gt;&lt;br&gt;국가기관(혹은 지자체)의 권한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누가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헌법 재판의 일종이지. 헌재 영감들이 9명이잖아. 그중에서 7명 이상이 재판에 참여해서 다수결로 주장을 받을 건지, 물리칠 건지(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물론 중요한 재판인 경우엔 9명 전원이 참여하는게 보통이고.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재판이라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지?&lt;/span&gt; (당사자 적격과 관련) &lt;br&gt;당연히 국가기관 상호간이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헌재로 달려가지 않겠어? 이번 사건 경우엔 야당 국회의원들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지(청구인). 그리고 그 권한 침해 기관은 국회의장이 되는거고(피청구인).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야? &lt;/span&gt;&lt;br&gt;어! 국회의원은 그 개개인이 각각 국가기관이야.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4.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이 침해되었다는거지? &lt;/span&gt;&lt;br&gt;국회의원 하는 일이란게 법 만드는 일이잖오. 그런데 법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필수적인게 법률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고. 그게 침해되었다는거야.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5. 토론할 수 있는 권한? &lt;/span&gt;&lt;br&gt;그건 법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이잖아. 대리투표(신문법)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방송법)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6. 그래서 결국 주장하는 게 뭔데? &lt;/span&gt;&lt;br&gt;법률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야. 해당 법률 통과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했다고 해도 그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과정'(절차상 위법)으로 인해 무효니까 그걸 헌재에서 확인해달라는 청구야.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7. 국회의원들 토론/질문하는 거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봉쇄했다고 헌재에서 인정했잖아? &lt;/span&gt;&lt;br&gt;어. 헌재 영감들 상당수가 그걸 인정했지. (신문법 6. 방송법 5)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8. 그럼 게임 끝났네, 법률 통과도 무효가 되는거 아냐? &lt;/span&gt;&lt;br&gt;반드시 그런 건 아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절차상 흠이 약소하면 법률안 통과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9. 이번 경우엔 어때? 그게 사소한 절차상 흠이야? &lt;/span&gt;&lt;br&gt;아니지. 헌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으니 그 흠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어. 거기에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원칙 위배는 각각 그 절차상 흠을 더 크게 해주고 있고.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0.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 법률 통과행위도 무효로 해야 하잖아! 아냐? &lt;/span&gt;&lt;br&gt;그게 상식이지. 그런데 헌재 영감들은 엄청 천재적이잖아. 그래서 이번 판결을 요약해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들 하는거고. 이건 뭐 예술이지.&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9"  target="_blank"&gt;“절도죄는 인정되나 장물소유권은 도둑님께”(윤현식)&lt;/a&gt;  뭐 이런 식이랄까?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1. 그렇군. ㅡ.ㅡ;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 &lt;/span&gt;&lt;br&gt;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헌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구. 그 일이 법 만드는 일이고. 그런데 그 법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으로 권한이 침해되었다면, 그건 결국 국민들 권리가 침해된 것과 마찬가지인거지.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lt;/span&gt;&lt;br&gt;위헌이면 위헌이고, 무효면 무효인거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초딩 반장 선거에도 '절차'라는 게 있는데 말야. 민주주의에서 '절차'라는 건 그저 형식이 아냐. 거기에는 오랜기간 동안 시민들이 피를 뿌리면서 챙취한 민주주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구. 그걸 개무시한 판결이고, 결국은 국민들을 호구로 여기는 판결이고, 궁극적으론 민주주의정신을 개차반 만든 판결이지. &lt;br&gt;&lt;br&gt;이건 그 신문법, 방송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와도 상관없는거야. 그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열받아야 마땅한 거라구. 그런데 뭐 국민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더라... 하긴 AV보랴, 선덕여왕 보랴, 직장에서 시달리고,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밀린 공과금 내랴, 쥐꼬리 월급으로 살림하랴.. 뭐 다 이유는 있고, 나도 요즘 뜨는 AV 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야 한다구, 우리가 얼마나 개무시 당하면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지 말야. &lt;br&gt;&lt;br&gt;&lt;br&gt;* 관련글 &lt;br&gt;&lt;a href="http://minoci.net/984"  target="_blank"&gt;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lt;/a&gt;&lt;br&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관련 추천 : 초강추 &lt;/span&gt;&lt;br&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9"  target="_blank"&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헌재 탓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치를 &lt;/span&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기고] 위법 행위의 모든 당사자는 사퇴해야&lt;/span&gt; (미디어스, 윤현식) &lt;br&gt;&lt;/a&gt;: 이번 판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 그 본질을  찌르는 글입니다. 넓은 숲을 보는 관점의 탁월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글의 편협한 관점이 답답하신 독자들께선 좀더 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시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일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더불어 위 추천글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기고자의 블로그&lt;/a&gt;는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여기&lt;/a&gt;입니다. 좋은 글 수두룩 빽빽입니다. 즐겨찾기나 RSS 리더에 등록하셔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블로거 행인의 풍부한 시선을 만나시길 강하게 권해봅니다.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여기&lt;/a&gt;입니다&lt;font size="2"&gt;.&lt;/font&gt;&lt;font size="2"&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lt;/span&gt;&lt;a style="font-weight: bold;"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여기&lt;/a&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gt;&lt;/font&gt; &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uh7SgPHcMM"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정치.사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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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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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09 12:33:3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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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석같은 칼럼과 엉터리 속보기사 : 미디어스에 잠시 머물다</title>
			<link>http://minoci.net/985</link>
			<description>&lt;a href="http://gatorlog.com/memory/?p=1293"  target="_blank"&gt;[에피소딕 메모리]&lt;/a&gt;에서 정말 좋은 글을 소개받았다. 안수찬이 쓴 &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5"  target="_blank"&gt;"저널리즘의 궁형&lt;/a&gt;"이라는 글이다. 저널리즘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어야 하는지를 자신의 생생한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자기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다. 절대적으로 강추다. 다만 이 글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안수찬이 쓴 글에 대해서는 아니다. &lt;br&gt;&lt;br&gt;그 글이 담겨 있는 곳이 &lt;a href="http://www.mediaus.co.kr/"  target="_blank"&gt;[미디어스]&lt;/a&gt;였다. 꽤나 호감을 갖고 있던 온라인 언론사인데, 거의 잊고 지냈다. 오랜만에 방문했다. 좋은 글 업어서 올려준 것도 고맙고&lt;span style="color: rgb(142, 142, 142);"&gt;(원래 안수찬의 글은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인데, 그 매체와 안수찬의 동의를 얻어 업어 왔다)&lt;/span&gt;, 그동안 무심했던 것도 소심하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 [미디어스] 기사들도 좀 읽어봐야지, 하면서 사이드 바에 있는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눈길을 돌렸다. &lt;br&gt;&lt;br&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2111174611.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63" width="548" /&gt;&lt;/div&gt;&lt;br&gt;가장 많이 읽은 기사인 '신문법' 헌재 판결 소식이 당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아뿔사!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문제점 종합선물세트&lt;/span&gt;다. 간단히 지적한다.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좀 벙찌는 오타(누기)&lt;/span&gt;&lt;/font&gt;(짤방 참조)는&amp;nbsp; 현재 시각 (오후 1:12 2009-10-31) 다행히 수정됐다. 댓글로 오타를 지적했는데, (2009-10-31 10:29:25)에 수정된 것으로 나온다. 이건 사소한 실수라고 치고 넘어가자. &lt;br&gt;&lt;br&gt;&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901507848.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79" width="559" /&gt;&lt;/div&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7"  target="_blank"&gt;헌재, 신문법 권한쟁의심판 '인용'(1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amp;nbsp;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lt;/a&gt;&lt;br&gt;&lt;/div&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1보' 읽고 아쉬운 마음, '2보' 읽고  짜증으로. &lt;/span&gt;&lt;/font&gt; 신문법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기사는 '1보'와 '2보'가 있는데, 이게 서로 따로 등록되어 있다. 왜 굳이 따로인지, 1보는 여섯줄, 2보는 두 줄에 불과한데,  도무지 모르겠다. 속보라서 그런가? 속보 티내려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 아무튼 1보 접하고 아쉬웠던 마음 2보 읽으며  달래려고 했더니 2보는 한술 더 뜬다. &lt;br&gt;&lt;br&gt;&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683435945.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36" width="534" /&gt;&lt;/div&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7"  target="_blank"&gt;헌재,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인정(2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 미디어스 안현우 &lt;/a&gt;&lt;br&gt;&lt;/div&gt;&lt;br&gt;"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이 일사부재의에 위배됐다고 판단하며 민주당이 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두 줄 쓰는데 또 오타 등장한다. "민주당이 낸 청구한" 이라니. 냈는데 뭘 또 청구하나, 이건 무슨 '속보'인거 티낼라고 일부러 오타 낸 게 아니라면 좀 심하다. 이것도 단순한 실수에 속한 문제니 그냥 넘어간다고 치자. 정말 문제는 따로 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font size="3"&gt;3. 이건 속보는 커녕... &lt;/font&gt; &lt;/span&gt;위 해당기사들을 대한민국 평범한 독자의 관점으로 읽으면, 분명히 그럴 것으로 장담하는데,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용)으로 착각하기 딱 맞다.&lt;/span&gt; 물론 주지하다시피  결과는 정반대다. 청구 인용하지 않았다(기각 결정).&amp;nbsp; 1보에서 제목과 첫줄에 쓴 "인용"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서술이고(이 사건을 받아들여서 '심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1단계 판단), 두 번째 문장에 쓰인 "야당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도 결국 독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최종적 정보와 관련해서는  노이즈로 작용하며, 말미 세번째 문장는 일반적인 독자들의 관심에서는 멀리 떨어진 '청구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장이다. &lt;br&gt;&amp;nbsp;&lt;br&gt;그러니까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헌재 판결 결과는 '무효확인'인지 아닌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마치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된 것처럼 쓰고 있다.&lt;/span&gt; 이게 속보라면 이번 헌재 판결의 '알맹이 정보'(무효확인 기각)을 전한게 아니라, 주변 정보을 마치 알맹이 정보처럼 전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정반대로 알리고 있는 셈이다. 이건 법률 상식을 논하기 전에 기자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t;br&gt;&lt;br&gt;2보는 단 두 줄로 완벽한 무개념을 보여준다. &lt;br&gt;&lt;blockquote&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8"  target="_blank"&gt;헌재,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인정(2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lt;/a&gt;&lt;br&gt;"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이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일사부재의에 위배&lt;/span&gt;됐다고 판단하며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민주당이 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lt;/span&gt;했다고 밝혔다" &lt;/blockquote&gt;내가 다른 정보 없이 이 기사만을 읽었다면, 당연히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민주당이 낸 청구를 인용(그러니까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방송법 통과가 무효임을 확인한 것으로)한 것으로 알았을 거다. 정반대 정보를 '속보'랍시고 전하고 있는 셈이다.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4. 미디어스가 미워서 이런 글 쓰는 거 아니다. &lt;/span&gt;&lt;/font&gt; 해당 기사 쓴 안현우 기자에게 무슨 감정 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눈꼽만큼이라도 애정이 있어서 이런&amp;nbsp; 재미없는 글 쓴다. 한정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을 다루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은 언론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실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미디어스가 이런 속보경쟁을 계속 했다가는 오히려 미디어스의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우려마저 생긴다.&lt;/span&gt; 미디어스는 이런 어이없는 속보경쟁할 게 아니라,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깊이 있는 분석 기사들,  웹에 기반한 생생하고 개성있는 글들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lt;/span&gt;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없기를 바란다. &lt;br&gt;미디어스의 건투를 빈다. &lt;br&gt;&amp;nbsp;&lt;br&gt;&lt;br&gt;&lt;br&gt;* 추천 &lt;br&gt;안수찬, &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5"  target="_blank"&gt;저널리즘의 궁형 &lt;/a&gt;&lt;br&gt;&lt;br&gt;* 발아점 &lt;br&gt;&lt;a href="http://gatorlog.com/memory/?p=1293"  target="_blank"&gt;에피소딕 메모리&lt;br&gt;&lt;/a&gt;&lt;br&gt;* 비판 대상글 &lt;br&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7"  target="_blank"&gt;헌재, 신문법 권한쟁의심판 '인용'(1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amp;nbsp;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lt;/a&gt;&lt;br&gt;&lt;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7"  target="_blank"&gt;헌재,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인정(2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lt;/a&gt;&lt;br&gt;&lt;br&gt;위 기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lt;a href="../../984" title="PermaLink ::  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 class="entry-title" rel="bookmark"&gt;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lt;/a&gt; 참조. &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ppVieM0WDuU"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저널리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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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헌재</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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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Oct 2009 14:16: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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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title>
			<link>http://minoci.net/984</link>
			<description>&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안내 &lt;/span&gt;&lt;br&gt;&lt;a style="font-weight: bold;" href="http://twitter.com/doccho" target="_blank"&gt;독초님&lt;/a&gt;께서 트위터에서 소개해주신&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미디어법 헌재 판결 도해&lt;/span&gt;(&lt;a href="http://hani.co.kr"  target="_blank"&gt;한겨레&lt;/a&gt; 제공)를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웹 텍스트로 옮겨서 소개하고, 간단히 논평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청구 적법성 여부&lt;span style="color: rgb(142, 142, 142);"&gt;(청구 자체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1단계 과정. 여기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반려=각하)&lt;/span&gt; 판단부분과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비쟁점 영역인 금융지주회사 법안 및 IP TV 법안에 관한 부분은 생략&lt;/span&gt;했습니다(이 법안들에 대해선 각각 9인 재판관 전원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즉,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통과행위 중에 생긴 하자가 이 법안 통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적인 흠결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lt;/span&gt;만을 옮기고, 이 부분은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차원에서만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아주 간략히 보충&lt;/span&gt;했습니다. 판결 도해 전문이 모두 담겨 있는 한글파일은  &lt;a href="http://bit.ly/3B8qPD"  target="_blank"&gt;http://bit.ly/3B8qPD&lt;/a&gt; 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유형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간략한 사전 참조글이 있고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총평(단평)은 글 말미에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은 이것만 읽으셔도 족합니다. 끝으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이 글은 저작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펌 환영&lt;/span&gt;합니다.  한겨레 자료 역시 그 성질상 인용이 권장되는 텍스트로 판단합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사족 &lt;/span&gt;: 넘어가셔도 무방. &lt;br&gt;사회적으로 중대한 판결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시기'에&amp;nbsp; 대법원이나 국회 등의&amp;nbsp; 사이트에서 판결 전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현재는 그런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정말 최소한의 대국민 법률서비스이면서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판례 뿐만 아니라 지나간 주요 판례들 경우에도 사설 법률사이트의 '유료'정보들이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열람에는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순화해서 풀어주고, 판결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amp;nbsp; 국가차원의 판례 정보 서비스가 생겨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언론에서도 판결 의미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 판결  관련 기사들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사건번호라도 꼭 써주는 작은 실천을 보여주시길 바라봅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사전 참고 :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간단한 사전 설명 &lt;/span&gt;&lt;br&gt;참고로 본 헌법재판소 재판은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권한쟁의' 심판&lt;/span&gt;입니다. 국가기관(혹은 지자체) 간 사이의 권한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재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회 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발생했고, 그 흠결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으니, 그 법안 통과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입니다&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lt;/span&gt;.  "권한쟁의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이상 2001.6.28. 2000헌라1 사건 판결문 중에서) &lt;br&gt;&lt;br&gt;그래서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은 그 법률 통과 무효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됩니다.&lt;span style="color: rgb(142, 142, 142);"&gt;(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한 당사자가 국회부의장인데요. 피청구인은 국회부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의장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lt;/span&gt;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는('인용') 하는 결정은 재판부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 최종 심리에서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본 사건 경우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했으니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5인 이상이 무효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ㄱ. 신문법  경우엔 3인(조대현 송두환 김희옥)이 무효확인 의견&lt;/span&gt;을 냈고,&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ㄴ. 방송법 경우엔 2인이  무효의견(조대현 송두환)&lt;/span&gt;을 냈습니다.  따라서, 주지하다시피,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거절('기각') 되었습니다. &lt;br&gt;&lt;br&gt;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기념비적인 위헌 판결("관습헌법" "경국대전") 이후로 또 다시 국민의 법상식을 허물고, 무지를 비웃는 천재적인 법이론을 창안, 계승, 발전시킨("명백한  절차 위반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문제있단 건 확인해줄테니  해결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번  헌재 판결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시죠.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br&gt;&lt;/span&gt;&lt;font style="font-weight: bold;" size="3"&gt;&lt;font size="5"&gt;[신문법안] &lt;/font&gt;&lt;br&gt;&lt;/font&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국회위원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7인 의견) : 권한침해 여부 판단 &lt;br&gt;2. 하지만 '신문법안' 통과를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6인 기각의견) : 법률안 통과의 무효여부 판단&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br&gt;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 : 적법하다(6인) / 위법하다(3인)&amp;nbsp;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적법하다는 의견] (6인)&lt;/span&gt;&lt;br&gt;•제안취지 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당시 의원석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다(3인)&lt;br&gt;•표결선포 당시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당시 극도로 소란하였던 회의장 상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3인)&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위법하다는 의견] (3인) &lt;/span&gt;&lt;br&gt;•제한취지 설명을 의원석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 가능하나,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표결선포 후 질의 토론이 금지&lt;/span&gt;되어 있는 시점에, 그리고 표결이 실제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개시되기 30여초 전에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lt;/span&gt;되어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선포한 잘못이 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font size="4"&gt;2. 질의 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lt;/font&gt; : &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위법하다(6인) &lt;/span&gt;/ 적법하다(3인) &lt;/span&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위법하다는 의견] (6인) &lt;/span&gt;: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lt;/span&gt;이며 국회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lt;/span&gt;이다.&amp;nbsp;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신문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질의 및 토론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lt;/span&gt; 되었으며, 따라서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고 있다(4인)&lt;br&gt;•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 유무에 관한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곧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간 것은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일탈&lt;/span&gt;한 것이다(2인).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적법하다는 의견](3인) :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lt;/span&gt;&lt;br&gt;•질의 토론절차 운영상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amp;nbsp; &lt;br&gt;•피청구인은 당시 회의장의 무질서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질의나 토론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생략한 것인 바,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자율권 존중).&amp;nbsp;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font size="3"&gt;3.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무권투표등에 대한 평가)&lt;/font&gt; : 위법하다(5인) / 적법하다(4인)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위법하다는 의견] (5인)&lt;/span&gt; :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lt;br&gt;•표결과정에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lt;/span&gt;되었고, &lt;/span&gt;이는 표결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lt;/span&gt;&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 &lt;/span&gt;있다. 따라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lt;/span&gt;한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적법하다는&amp;nbsp; 의견] (4인)&lt;/span&gt;  :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lt;br&gt;•표결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 등이 있었더라도,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하였음을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0, 128, 0);"&gt;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lt;/span&gt;&lt;br&gt;&lt;br&gt;&lt;font style="font-weight: bold;" size="3"&gt;4. 무효확인 여부&lt;/font&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 무효라고 할 수 없다(6인) / 무효가 맞다(3인)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기각 의견 : 유효하다] (6인) : 민형기 목영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lt;/span&gt;&lt;br&gt;•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2인)&lt;br&gt;•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 자율권 존중의 의미에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0, 128, 0);"&gt;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lt;/span&gt;(2인)&lt;br&gt;•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치고,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0, 128, 0);"&gt;사후의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lt;/span&gt;(1인)&lt;br&gt;•질의 토론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lt;/span&gt;,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1인)&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인용 의견 :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3인)&lt;/span&gt;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질의 토론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代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표결절차의 공정성 상실도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중대한 무효사유&lt;/span&gt;를 구성한다. &lt;/span&gt;&lt;br&gt;&lt;br&gt;&lt;font size="5"&gt;&lt;br&gt;&lt;/font&gt;&lt;font style="font-weight: bold;" size="5"&gt;[방송법안]&lt;/font&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lt;br&gt;&lt;/span&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국회위원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6인 인용의견) : 권한침해 여부 판단 &lt;br&gt;
2. 하지만 '방송법안' 통과를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7인 기각의견) : 법률안 통과 무효여부 판단&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 : 적법(9인)&lt;/span&gt;&lt;br&gt;• 표결선포(15:58)되기 3분 전에 방송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청구인들이 표결할 당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다&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질의 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적법 의견](5인)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lt;/span&gt;&lt;br&gt;•청구인들은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lt;br&gt;•질의나 토론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amp;nbsp; 한다(의사진행의 자율권 존중)&lt;br&gt;•장내가 소란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표결에 앞서 질의 토론의 신청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법 제9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위법 의견] (4인) : 조대현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lt;/span&gt;&lt;br&gt;•피청구인이 방송법안 등을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자 마자 즉시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질의나 토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회의 개의시부터 방송법안 표결선포시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질의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질의 토론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lt;/span&gt;다(2인)&lt;br&gt;•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 유무에 관한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처리에 나아간 것은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일탈&lt;/span&gt;한 것이다(2인)&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font size="3"&gt;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lt;/font&gt;: &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5인)&lt;/span&gt; /  위반 아니다(4인)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위법 의견] (5인) :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lt;/span&gt;&lt;br&gt;•헌법 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의결을 위한 출석 정족수와 찬성 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위 정족수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표결이 종료되어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lt;/span&gt;된다. &lt;br&gt;•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투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할 이유 없다.  &lt;br&gt;•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lt;/span&gt;. &lt;br&gt;•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 주민소환투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와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반대의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국회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성 효율성 보장이라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의 입법취지에 배치&lt;/span&gt;된다. &lt;br&gt;•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lt;span style="color: rgb(212, 26, 1); font-weight: bold;"&gt;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lt;/span&gt;한 것이다. &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적법 의견] (4인) &lt;/span&gt;&lt;br&gt;•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lt;br&gt;•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에 부합한다. &lt;br&gt;•전자투표의 특수성을 근거로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가 종료된 경우만을 일반적인 경우와구분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법률조항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lt;br&gt;•반대의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가능하고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lt;br&gt;•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투표에서의 3분의 1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lt;br&gt;•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amp;nbsp; &lt;br&gt;&amp;lt;재표결시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판단&amp;gt;&lt;br&gt;•방송법안의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방송법안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font size="3"&gt;4. 무효확인 여부&lt;/font&gt; : 무효라고 할 수 없다(7인) / 무효가 맞다(2인)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기각 의견 : 유효하다] (7인)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lt;/span&gt;&lt;br&gt;•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3인)&lt;br&gt;•국회법 제92조의 &lt;span style="color: rgb(0, 128, 0); font-weight: bold;"&gt;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lt;span style="color: rgb(0, 0, 0);"&gt;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lt;/span&gt;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lt;/span&gt;한다(3인)&lt;br&gt;•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쳐야 한다&lt;/span&gt;(1인)&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br&gt;[인용 의견 :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lt;span style="color: rgb(212, 26, 1);"&gt; (2인)&lt;/span&gt; : 조대현 송두환&lt;/span&gt;&lt;br&gt;• 방송법안 경우 &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질의 토론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위반의 점도 부가적 사유로 삼아,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lt;/span&gt;&amp;nbsp; &lt;br&gt;&lt;br&gt;&lt;br&gt;&lt;font size="4"&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단평 &amp;nbsp; &lt;/span&gt;&lt;/font&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신문법 경우&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질의 및 토론신청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4인), 이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일탈"(2인)한다고 재판관 6인이 그 절차상의 위법을 인정&lt;/span&gt;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권한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권이 실질적으로&amp;nbsp; 봉쇄되고 박탈되어 무력화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절차적 흠결 사유들을 볼 것  없이 이 사유만으로  신문법 통과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보너스로 "무권투표(대리투표를 지칭하는 듯)"에 관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는 재판관도 5인입&lt;/span&gt;니다. 그런데도 신문법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방송법의 경우 &lt;/span&gt;&lt;br&gt;다른 걸 다 떠나서 국회법에 규정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임을 재판관 5명(과반수죠)가 인정&lt;/span&gt;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효라는 재판관은 3명 뿐입니다. 국회법은 왜 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책임 회피 &lt;/span&gt;&lt;br&gt;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법과 방송법 통과 과정에 대해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헌재 재판관 다수가 그 절차적인 흠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률안
통과는 무효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lt;/span&gt;그 절차적인 흠결이 법률안 통과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거나, 혹은 법률 제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더라도 헌재는 문제를 확인해줄 뿐이지 그 해결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헌재 특유의 전통을 이 판결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이 해결하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걸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문제가 있단 건 확인해 줄테지만, 니네들 끼리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lt;br&gt;
&lt;br&gt;
초기 헌법재판에서 많은 주옥같은 소수의견을 냈던 변정수 재판관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lt;/span&gt;(변정수 재판관은 &lt;a href="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6000033805"  target="_blank"&gt;같은 제목으로 책&lt;/a&gt;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찾아보니 '품절'이네요. ㅡ.ㅡ; ).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한정합헌'
'한정위헌'이니 하는 변형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lt;/span&gt;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둥,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둥의 말장난 
판결이었죠. 변정수 재판관은 이런 변형판결을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lt;/span&gt;했습니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그 변형결정 판결문에서 흔히 등장하는 수사가 "국회 (입법권) 존중"&lt;/span&gt;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느니, 보호한다느니 하는 뻘소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을 방기하고, 힘있는 국회의원들 눈치보겠다는 책임 회피&lt;/span&gt;에 지나지 않습니다. &lt;br&gt;
&lt;br&gt;
우리는 흔히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만큼 "절차" 자체에 민주주의 제원칙이, 그 철학이 깊이 내재된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처럼 무지하지만 소박한 국민의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절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법안 처리 과정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절차는 문제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대리투표'해도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넘어가고, 재적 과반수가
채워지지 않아 부결되었음이 명백한데도 곧바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며 국회법에 규정한 원칙을 정면에서 비웃는 짓을 인정&lt;/span&gt;합니다. &lt;br&gt;&lt;br&gt;그렇다면 저 같은 무지하지만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lt;br&gt;이런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아무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lt;br&gt;&lt;br&gt;&lt;br&gt;&lt;br&gt; 추. &lt;br&gt;실은 이 글은 쓸까말까 주저하다가(실은 게을러서리...) 오늘 새벽 &lt;a href="http://twitter.com/doccho/status/5254731687"  target="_blank"&gt;독초님 한 줄 트윗&lt;/a&gt;을 접하고, 거기에 힘입어 쓰게 된 글입니다. 고마움을 전합니다. 물론 독초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엉터리 글이겠지만요. ^ ^;; &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OjD-FVfWOT4"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법.판례.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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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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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Oct 2009 11:13: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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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위터로 전해들은 소식</title>
			<link>http://minoci.net/983</link>
			<description>오늘 저녁 잠깐 동안 트위터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들 가운데 관심있는 것들을 옮겨봤다. 일종의 예시다. 트위터를 통한 새로운 정보 습득과 정보 필터링 효과는 트위터 자체의 운동 메카니즘(커뮤니케이션의 대량화, 다관계화)을 생각하면 그다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지만(보완책 : '추'에 간략히 서술한 리스트 서비스 참조), 정보 습득 채널로서의 트위터, 정보 필터링 채널로서의 트위터는 기존의 메타시스템의 한계를 거의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lt;br&gt;&lt;br&gt;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기성 메타블로그들이 트위터(미투데이)의 의미 유통 속도와 경쟁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가 하지 않는 걸 해야 한다. 즉 아카이빙을 통한 의미의 분류와 체계화된 아카이브 구축이 메타사이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메타는 이슈 유통의 실시간성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유행과 경향에 저항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그 실시간성의 빈 틈, 그 허전함을 회고적인 의미 아카이브를 정교하게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실은 그게 메타사이트의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lt;br&gt;&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미디어법 날치기/편볍/불법 통과에 대한 헌재 판결 &lt;/span&gt;&lt;/font&gt;&lt;br&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pariscom"  target="_blank"&gt;pariscom&lt;/a&gt;&amp;nbsp; &lt;br&gt;&lt;blockquote&gt;무효 의견 낸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은 “절차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시정 문제를 국회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mp;gt;3명만 제정신 &lt;br&gt;( 관련 : 절차는 위반했지만 법은 무효가 아니다. &lt;a href="http://pariscom.info/317"  target="_blank"&gt;http://pariscom.info/317 ) &lt;/a&gt;&lt;/blockquote&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iFoog"  target="_blank"&gt;iFoog &amp;nbsp; &lt;/a&gt;&lt;br&gt;&lt;blockquote&gt;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은 헛갈리지 않는지 말이다" &lt;a href="http://3.ly/X6M"  target="_blank"&gt;http://3.ly/X6M&lt;/a&gt;&lt;br&gt;&lt;br&gt;헌재가 거의 6배나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 것은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개정미디어법이 시행되는 11월1일을 내부적인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때문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lt;a href="http://3.ly/A5g"  target="_blank"&gt; http://3.ly/A5g &lt;/a&gt;천삽뜨고 허리펴기 분위기구만 &lt;br&gt;&lt;br&gt;헌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위해 대리투표하시느라~&lt;br&gt;&lt;/blockquote&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iamsummerz"  target="_blank"&gt;iamsummerz &lt;/a&gt; &lt;br&gt;&lt;blockquote&gt;사정은 했지만 섹스는 안했다 by 간통남 (via &lt;a href="http://twitter.com/rince_"  target="_blank"&gt;@rince_&lt;/a&gt;)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이 잘못인 것은 맞으나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물건은 도둑놈의 소유가 맞다.&lt;/blockquote&gt;&lt;br&gt;&lt;br&gt;&lt;font style="font-weight: bold;" size="3"&gt;기타 &lt;/font&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iamsummerz"  target="_blank"&gt;iamsummerz &lt;/a&gt; &lt;br&gt;&lt;blockquote&gt;한국인터넷진흥원, 이번에는 hotmail.com 차단해 MSN메신저 불통시켜. 문제 은폐시도도&lt;a href="http://bit.ly/2irQz3"  target="_blank"&gt; h&lt;/a&gt;&lt;a href="http://bit.ly/2irQz3"  target="_blank"&gt;ttp://bit.ly/2irQz3&lt;/a&gt; (&lt;a href="http://twitter.com/clien_net"  target="_blank"&gt;@clien_net&lt;/a&gt;) 헉; 엊그제 핫메일 접속이 안된다는 분들이 있던데, 그 이유가...&lt;br&gt;&lt;br&gt;&lt;a href="http://tr.im/DqK3"  target="_blank"&gt;http://tr.im/DqK3&lt;/a&gt; :  삼성냉장고 폭발사고/리콜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삼성에 대해 취하는 자세 - 위대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이 대노했다!&lt;br&gt;&lt;/blockquote&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hannal"  target="_blank"&gt;hannal&lt;/a&gt;&amp;nbsp;&amp;nbsp; &lt;br&gt;&lt;blockquote&gt;미투데이 첨부 사진 유실건에 대한 최종 공지. &lt;a href="http://bit.ly/2WMuwJ"  target="_blank"&gt;http://bit.ly/2WMuwJ&lt;/a&gt; 차단이 아닌 삭제를 한 플리커쪽 대처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매시업에 대해 안 좋은 사례 중 하나로 꼭 언급할만한 일이다.&lt;/blockquote&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gatorlog"  target="_blank"&gt;gatorlog&lt;/a&gt;&amp;nbsp; &lt;br&gt;&lt;blockquote&gt;제임스 카메론의 새영화 '아바타'는 터미네이터류가 될까 아님 chick flick이 될까? 내 생각엔 이건 판타지 율리시즈가 될 것 같다. 모든 위대한 남자는 여성(페넬로페)의 품으로 회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lt;a href="http://bit.ly/1dCVPS"  target="_blank"&gt;http://bit.ly/1dCVPS&lt;/a&gt;&lt;br&gt;&lt;/blockquote&gt;&lt;br&gt;&lt;a href="http://twitter.com/viamedia"  target="_blank"&gt;viamedia&lt;/a&gt;&amp;nbsp;&amp;nbsp; &lt;br&gt;&lt;blockquote&gt;바른 말을 '쿨'하게 잘하는, 나름 내공있는 분들의 트위터에서 종종 과도한 냉소가 느껴지기도 한다. 글이 짧은 탓이겠으나, 그러니 더 돌아 볼 일이다. 내 하는 짓을 먼저 살피기로 작정한다.&lt;/blockquote&gt;&lt;br&gt;&lt;br&gt;&lt;br&gt;추. &lt;br&gt;위 트윗들은  주로 capcold의 리스트 &lt;a href="http://twitter.com/capcold/inspirational-bloggers"  target="_blank"&gt;http://twitter.com/capcold/inspirational-bloggers&lt;/a&gt; 를 통해 접한 것들이다. 트위터에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정보 필터링 기능  강화&lt;/span&gt;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 '리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시도다. &lt;br&gt;&lt;br&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359640121.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29" width="484" /&gt;&lt;/div&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KgOH-TgTK-I"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웹서비스.메타.포털.BMPR</category>
			<category>메타</category>
			<category>메타블로그</category>
			<category>메타시스템</category>
			<category>실시간성</category>
			<category>아카이브</category>
			<category>유통속도</category>
			<category>정보 필터링</category>
			<category>정보유통</category>
			<category>트위터</category>
			<category>필터링</category>
			<category>회고성</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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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09 21:13: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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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상적 진실과 구체적 진실 : 혹은 편들기와 정당화의 차이</title>
			<link>http://minoci.net/982</link>
			<description>&lt;span class="TIME hand" onclick="copy_trackback(this);"&gt;우연히 최근에야 관련글들을 읽었는데 관심있던 주제라서 짧게 써본다. 근래 이슈 유통 속도로 보면 어마무쌍하게 뒷북이지만 간단히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관심있던 주제라 함은 상대적인 진실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다. 글재료는 간단하다. '신세대 에세이스트' 이미지 구축한 한 사람(유명인)이 다른 한 사람(여자)을 폭행했다. 그 신세대 에세이스트는 소위 진보판(?)에 속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은 별론으로 하자.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누군가를 팼다. &amp;nbsp;&lt;/span&gt;&lt;/font&gt;&lt;br&gt;1-1. 공인 혹은 유명인이 누군가를 폭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에 비례하는 설왕설래가 생겨난다. 공인이라면 그 공적인 지위 때문에 생겨나고(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 가령 가장 대표적인 공인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을 생각해보자), 유명인이라면 기대했던 이미지에 대한 배반 때문에 그게 생겨난다(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군!). 물론 폭력적인 이미지가 그 '유명인'의 사회적인 평가와 상업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코드라면 뭐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이&amp;nbsp; 없을 수도 있겠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명인'(여기에서 '공인'은 상대적으로 제외된다)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면 이제는 그 부정적인 코드가 그 유명인 이미지 일부로 내면화 과정을 거쳐 묵인되며, 희극적으로 소비되기에 이른다(김창렬의 경우). &lt;br&gt;&lt;br&gt;1-2. 사인(여기에서 사인은 공인과 유명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자)이 누군가를 폭행했다. 일단 그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 별로 없다.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와 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그룹 내의 문제로 한정된다.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추상적 진실과 구체적 진실 &lt;/span&gt;&lt;/font&gt;&lt;br&gt;공인과 유명인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추상적인 진실'이다. "폭행" 그 자체가 문제된다. 왜 때렸대? 무슨 상황이었대? 얼마나 때렸대? 손으로 때렸대, 발로 때렸대? 왼손으로 때렸대, 오른 손으로 때렸대? 이런걸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일단 '때렸다'는 게 중요하다. &lt;br&gt;&lt;br&gt;&lt;blockquote&gt;사적인 문제로 이번에 불거진 김현진을 둘러싼 왈가왈부는 개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시켜버리는 인터넷 문화의 속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나는 그 '행동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빌미로 김현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쉽게 감행하는 것은 크게 동의하기 힘든 일이다. 이 공격은 분명히 김현진의 상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현진은 비판의 치외법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김현진의 상징성이 그 개인의 귀속물이라기보다, '신세대문화운동'이라는 한 세대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김현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근거로 그의 상징성 자체를 무화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lt;br&gt;&lt;br&gt;어쨌든, 이번 소동은 인터넷이라는 매체환경으로 인한 것이고, 이 상황은 김현진 개인에 대한 '다구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략 ...) 김현진에 대한 불쾌감은 그의 '튀는 모습'이 자기 인과성의 발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분방했던 수전 손택을 비난했던 그 숱한 말들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시간은 잘 말해준다. 손택에 비한다면, 한국의 김현진은 너무도 소심한 '에세이스트'일 뿐이다." &lt;br&gt;&lt;br&gt;- 이택광, 김현진에 대해. &lt;span class="TIME hand" onclick="copy_trackback(this);"&gt;&lt;a href="http://wallflower.egloos.com/1957436"  target="_blank"&gt;http://wallflower.egloos.com/1957436&lt;/a&gt;&lt;/span&gt; &lt;/blockquote&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1. 이상한 편들기 &lt;/span&gt;&lt;/font&gt;&lt;br&gt;일단 "그 '행동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는 진술은 이해할 수 없다. '폭행'이 있었다는 건 알잖오. ㅡ.ㅡ; 문맥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추상적인 진실'은 알고 있으나(폭행사건), '구체적인 진실'은 모르겠다는 진술 같다(어떤 상황이었는지, 폭행을 그 피해자가 도발했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오른발로 때렸는지... 뭐 이런거). 반복하지만 유명인의 폭행사건에서 일단 중요한 건 추상적인 진실이다. 폭행했다는 거. 그리고 그 '추상적인 진실'에 근거한 설왕설래가 퍼져나가고 있는거고. 그러니까 이택광의 글은 '구체적인 진실'의 차원에서, 그런데 그건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진실'을 문제 삼고 있는 오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편들기'라고 한다. &lt;br&gt;&lt;br&gt;유사한 사례를 예시해보자. "국회의원" 주성영이 국감이 끝나고 근처 술집에서 술판 벌렸다. 그리고 술집 여사장에게 '쌍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이런 걸 흔히 '폭행'이라고 한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됐다. 이택광 논리를 쫓자면 국회의원 주성영이 술집 여사장에게 '행패'를 부린 건 '주성영'과 '술집 여사장'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니, 주성영 '개인'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크게 동의하기 힘든 일이 된다. 그러니 이택광식으로 말하면 주성영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근거로 주성영이라는 '국회의원'이 가진 상징성을 무화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주성영과 술집 여사장을 둘러싼 '개인적인 진실'(구체적인 진실)이 파헤쳐질 때까지 '국회의원' 주성영에 대해선 입다물자. 이게 이택광이 이야기하는 논리적 귀결이다.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2. 튀는 모습? 자유분방? : 판단 대상 특정에 대한 오류 &lt;/span&gt;&lt;/font&gt;&lt;br&gt;이건 좀 반칙스러운게, 김현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전부에 대해 사이코들이거나 새디스트인 것처럼 유도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김현진의 "자유분방"이나 "튀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그게 비판 강도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추상적인 진실'의 차원, 그 '폭행'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현진에 대한 기성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여기에 편의대로 끌여들여선 안된다. &lt;br&gt;&lt;br&gt;유명인의 이미지는 항상 양가적이다.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은 유명인이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대가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유명인이 하나라도 있던가? 심지어 문근영 같은 천사표는 자기 돈으로 몰래 몰래 기부해도 까이는 판에(물론 여기서 문근영 까는 인간들은 사이코가 맞다). &lt;br&gt;&lt;br&gt;김현진을 "신세대 문화운동"의 한 상징으로 평가한다면(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으나), 김현진을 당연히 공적 인물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현진에 대한 외부 이미지는 당연히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공자도 군자에게는 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김현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의 이해를 전제해야만 그 행위에 대해 비판할 비난할 자격이 생겨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김현진이 갖는 사회적인 상징성, 그 공적 이미지가 '폭행'과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3. 걱정할 거 없다. &lt;/span&gt;&lt;/font&gt;&lt;br&gt;김현진이라는 한 공적 인물이 사회적으로 형성한 "신세대 문화운동"(거듭 밝히거니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의 상징성이 김현진의 폭행사건으로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걱정한다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둘 중 하나다. &lt;br&gt;&lt;br&gt;김현진 폭행사건이 있던 말던 '신세대 문화운동'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불릴 만큼의 저력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신세대 문화운동이라는 건 유지되고, 굳건히 발전할거다. 그러니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김현진 폭행 = 신세대 문화운동 뽕빨'이라면 그게 무슨 문화운동인가&lt;/span&gt;, 그런 문화운동은 없는게 낫겠다. 그런 코미디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김현진 폭행을 그 신세대 문화운동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론으로, 그 폭행사건에 대한 외부 평가 여부에 따라 "상징성 무화"(이택광)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뭐 그냥 그렇게 소꼽장난 계속 하던가 말던가 관심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겠다. &lt;br&gt;&lt;br&gt;그러니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신세대 문화운동의 상징이라는 한 에세이스트의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그것도 "다구리"(이택광)라고 조롱하는 인터넷 찌질군상들의 비난 여부에 따라 그 "문화운동"이 무너지고 말고 할 정도의 허약한 것이라면 신세대 문화운동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진보 출판 상업주의의 허상일 뿐이다. &lt;/span&gt;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 전혀 없다. "신세대 문화운동"이 진정으로 자기 운동성을 갖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택광이 은연중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진 사건의 구체적인 진실은 '추상적인 진실'을 근거로 설왕설래되는 그 '저열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해의 차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거다. &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끝으로 김현진을 옹호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lt;/span&gt;&lt;/font&gt;김현진과 그 여성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신세대 문화운동"과는 아무런 논리적 인과를 갖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걸 설득시키면 된다.&amp;nbsp; 혹은 적극적으로 그 사건은 오히려 "신세대 문화운동"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찬동할만한 '폭행'(이런 말이 이상하지만)이었다는 걸 설득시키면 된다. 가장 무난하게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인간적 결핍에 의해 초래된 예외적인 에피소드라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다. 물론 그걸 사람들이 납득할지 납득하지 못할지는 별론으로.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나는 물론 추상적인 진실에 바탕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감정적인 일반화의 위험을&amp;nbsp; 당연히 염려한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진실의 획득이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화 과정이다. &lt;/span&gt;김현진 사건도 이런 맥락에 위치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그 구체적인 진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말 "신세대 문화운동의 상징성 무화"를 걱정할 정도의 위상을 갖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물론 그게 아니라면 &lt;/span&gt;&lt;span class="TIME hand" onclick="copy_trackback(this);"&gt;지금처럼 '싸가지 없는 젊은 처자의 행패 사건'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게 상식적으론 합당해 보인다. &lt;/span&gt;&lt;span class="TIME hand" onclick="copy_trackback(this);"&gt;어차피 의견들이라는게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좀더 많은 재료들을 통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사안의 입체성을 그저 바라보고, 또 거기에 자신을 개입시키면서 타인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김현진을 옹호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일이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다만 이렇게 아리까리한 논리를 빙자해 '편들기'하면, 그건 이택광 스스로 경멸해 마지 않는 반지성주의와 결코 다르지 않다. 아니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 &lt;/span&gt;&lt;br&gt;&lt;br&gt;&lt;br&gt;* 발아점 &lt;br&gt;&lt;a href="http://leopord.egloos.com/4252873"  target="_blank"&gt;http://leopord.egloos.com/4252873&lt;/a&gt;&lt;br&gt;&lt;a href="http://www.realfactory.net/1140"  target="_blank"&gt;http://www.realfactory.net/1140 &lt;/a&gt;&lt;br&gt;&lt;br&gt;&lt;/span&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676x1tTFzfI"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정치.사회</category>
			<category>공인</category>
			<category>김현진</category>
			<category>대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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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상징</category>
			<category>신세대 문화운동</category>
			<category>유명인</category>
			<category>이택광</category>
			<category>진실</category>
			<category>편들기</category>
			<category>폭행</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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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09 20:27: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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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산참사 판결 개요 : 자료</title>
			<link>http://minoci.net/981</link>
			<description>* 한국진보연대 &lt;a href="http://www.jinbocorea.org/bbs/board.php?bo_table=hq&amp;amp;wr_id=907"  target="_blank"&gt;자료 게시판 &lt;/a&gt;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lt;a href="http://tnsrb.tistory.com/165"  target="_blank"&gt;'현재는 모두의 것'(블로그)&lt;/a&gt;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일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옮겨옵니다. 판결전문은 아니고, 공보 형태의 사건개요와 판결개요('보도자료')입니다.  위 한국진보연대에서 판결문 전문이 확보 되는대로 게시판에 올리겠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는 성질상 저작권이 없거나 혹은 제한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모두 긁어서 글에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lt;br&gt;&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용산 사건 판결 선고 &lt;/span&gt;&lt;/font&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009. 10. 28.&lt;/span&gt;&lt;br&gt;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amp;nbsp; ☏ 530-1951 &lt;br&gt;&lt;br&gt;◆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한양석 부장판사)&lt;/span&gt;는 2009. 10. 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충연외 6명에게 모두 유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천외 1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함.&lt;br&gt;&lt;br&gt;○ 피고인 이충연(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lt;br&gt;&amp;nbsp;&amp;nbsp; 피고인 김주환(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amp;nbsp; : 이상 징역 6년&lt;br&gt;&lt;br&gt;○ 피고인 김대원(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회원)&lt;br&gt;&amp;nbsp;&amp;nbsp; 피고인 김재호(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장)&lt;br&gt;&amp;nbsp;&amp;nbsp; 피고인 천주석(전철연 상도4동 11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lt;br&gt;&amp;nbsp;&amp;nbsp; 피고인 김창수(전철연 성남단대주거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lt;br&gt;&amp;nbsp;&amp;nbsp; 피고인 김성환(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연사부장) &amp;nbsp; : 이상 징역 5년&lt;br&gt;&lt;br&gt;○ 피고인 조인환(전철연 성남단대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lt;br&gt;○ 피고인 김성천(전철연 정금마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lt;br&gt;○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의 경우 망루 화재 이전에 체포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 뒤에서 밝히는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lt;br&gt;○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을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조인환, 김성천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됨&lt;br&gt;&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사건의 개요&lt;/span&gt;&lt;/font&gt;&lt;br&gt;이 사건은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지구내의 상가세입자들이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철연의 회원들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세녹스,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위험한 시위 용품과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한강대로에 접해 있는 철거예정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점거 건물과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재판 진행 경과&lt;/span&gt;&lt;/font&gt;&lt;br&gt;○ 2009. 2. 8. 피고인 김주환, 김대원, 김성천, 김재호, 조인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각 구속기소)&lt;br&gt;○ 2009. 2. 16. 피고인 이충연에 대한 공소장 접수(구속기소)&lt;br&gt;○ 2009. 3. 11. 피고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불구속기소)&lt;br&gt;○ 2009. 3.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 열림&lt;br&gt;○ 2009. 3. 26.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lt;br&gt;○ 2009. 5. 14.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의 진행이 정지됨&lt;br&gt;○ 2009. 8. 6. 대법원이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lt;br&gt;○ 2009. 8. 20. 제5회 공판기일이 열렸으나 변호인들이 퇴정하면서 재판을 거부함&lt;br&gt;○ 2009. 9. 10. 새로운 변호인들이 선임되어 제8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을 시작함&lt;br&gt;○ 2009. 10. 21. 1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함&lt;br&gt;○ 총 3회의 공판준비기일, 19회의 공판기일이 열렸음&lt;br&gt;○ 검찰측 증인 36명, 변호인측 증인 13명을 신문, 1회 현장검증을 실시(2009. 10. 12.)&lt;br&gt;&lt;br&gt;&lt;font size="4"&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유죄이유&lt;/span&gt;&lt;/font&gt;(망루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대하여)&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화재원인에 대하여&lt;/span&gt;&lt;/font&gt;&lt;br&gt;○ 당시 촬영된 동영상, 경찰특공대원들, 피고인들, 농성자들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lt;br&gt;&amp;nbsp; -&amp;nbsp; 망루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에 있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lt;br&gt;&amp;nbsp; -&amp;nbsp; 이 사건 당시 발전기는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망루 외부에, 1대는 망루 내부에 있었는데(현장검증 당시 스위치가 ‘on'상태로 발견된 발전기는 망루 외부에 있던 것임),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스위치가 ‘off'상태로 발견되었고, 농성자들도, 당시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lt;br&gt;&amp;nbsp; -&amp;nbsp;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인화물질에 떨어져 망루 1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발화지점은 망루 1층이 아니라 망루 내부 3층 부근이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경찰의 살수로 인하여 물이 망루 외벽에 닿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인데도 전동그라인더의 작동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함석판의 전동그라인더 흔적은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사체발굴 등을 위하여 전동그라인더로 망루의 외벽 함석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하여&lt;/span&gt;&lt;/font&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당시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lt;/span&gt;&lt;br&gt;&amp;nbsp;&amp;nbsp; -&amp;nbsp; 남일당 건물은 서울역과 한강대교를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음&lt;br&gt;&amp;nbsp;&amp;nbsp; -&amp;nbsp;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약 1톤이 넘는 세녹스, 화염병, 염산병, 벽돌, 새총,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 위험한 시위용품과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보유한 채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고 있었음&lt;br&gt;&amp;nbsp;&amp;nbsp; -&amp;nbsp; 실제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남일당을 점거한 2009. 1. 19.부터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었음&lt;br&gt;&amp;nbsp;&amp;nbsp; -&amp;nbsp; 경찰은 2009. 1. 19.부터 전철연 간부를 접촉하여 농성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을 삼아 결국 대화가 무산되었음&lt;br&gt;&amp;nbsp;&amp;nbsp; -&amp;nbsp;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경찰로서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진압 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경찰지휘부가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lt;/span&gt; &lt;br&gt;&amp;nbsp;&amp;nbsp; -&amp;nbsp; 또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경찰특공대는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을 소지한 채 진압작전을 하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필요한 이상의 물리력를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lt;/span&gt;&lt;br&gt;&amp;nbsp;&amp;nbsp; -&amp;nbsp; 따라서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양형 사유&lt;/span&gt;&lt;/font&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공통사유&lt;/span&gt;&lt;br&gt;&amp;nbsp;&amp;nbsp; -&amp;nbsp;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결국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lt;/span&gt;&lt;br&gt;&amp;nbsp;&amp;nbsp; -&amp;nbsp;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함&lt;br&gt;&amp;nbsp;&amp;nbsp; -&amp;nbsp; 다만, 이 사건은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하였으며,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lt;/span&gt;&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개별사유&lt;/span&gt;&lt;br&gt;&amp;nbsp;&amp;nbsp; -&amp;nbsp; 피고인 이충연은 이 사건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하여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함(징역 6년)&lt;br&gt;&amp;nbsp;&amp;nbsp; -&amp;nbsp; 피고인 김재호, 김성환, 김대원은 용산 세입자로 1,000만 원을 갹출하여 농성자금을 마련하고 망루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lt;br&gt;&amp;nbsp;&amp;nbsp; -&amp;nbsp; 피고인 김주환, 천주석, 김창수는 전철연 회원들로서 용산 재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전철연의 연대투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망루 농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특히 피고인 김주환에 대하여는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였고,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피고인 김재호, 김성환, 김대원, 천주석, 김창수 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함(징역 6년).&lt;br&gt;&amp;nbsp;&amp;nbsp; -&amp;nbsp;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은 전철연 회원들로서 용산 재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전철연의 연대투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망루 농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김성천은 망루 밖에 있는 창고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피고인 조인환은 화재발생 전에 망루 1층에서 체포되어 위 피고인들은 망루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농성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김성천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함&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CNu9vanb-W4"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법.판례.저작권.</category>
			<category>용산</category>
			<category>용산사건</category>
			<category>용산참사</category>
			<category>자료</category>
			<category>한양석</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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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09 11:04: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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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카오 : 잠깐 체험기 및 문의와 답변 정리</title>
			<link>http://minoci.net/980</link>
			<description>카카오. http://kakao.com &lt;br&gt; "마이크로 카페"라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아직 정식으로 오픈한 것 같지는 않고, 관계자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초대받은 이로부터 초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잠깐 체험할 기회가 생겨 써봤다. 많이는 아니고 한 30분 남짓. 이 글은 그 간단한 체험에 대한 아주 직관적이고, 주관성이 강한 단상이자, 즉흥적인 문의에 대한 카카오의 답변들을 정리한 글이다. &lt;br&gt;&lt;br&gt;&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div align="center"&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145467484.gif" width="156" height="150" /&gt;&lt;/div&gt;&lt;div align="center"&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155080053.gif" width="149" height="150" /&gt;&lt;/div&gt;&lt;div align="center"&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988216447.gif" width="168" height="150" /&gt;&lt;/div&gt;&lt;div align="center"&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2012344441.gif" width="258" height="150" /&gt;&lt;/div&gt;&lt;div align="center"&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305055658.gif" width="167" height="150" /&gt;&lt;/div&gt;가입과정은 꽤 단순하다&amp;nbsp; &lt;br&gt;&lt;/div&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0. "마이크로 카페"라는 컨셉에 대해&lt;/span&gt;&lt;br&gt;신선하지는 않아도 뭔가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위터가 이미 존재하고, 또 거대한 NHN을 배경으로 하는 미투데이가 있다면, "마이크로 블로그 + 카페" 컨셉은 뭐 있을 수 있는 틈새 공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현되지에 대해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lt;blockquote&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관계자 답변(이하 '답변')&lt;/span&gt; : 카카오가 지향하고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함께 있을 때 의미 있는 가까운 지인그룹과의 캐주얼 하면서도 가깝기에 작은 한마디라도 깊이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작이기 보단 여전히 가꾸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lt;/blockquote&gt;&lt;font size="3"&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351438594.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686" width="594" /&gt;&lt;/div&gt;&lt;font size="2"&gt;내가 체험치가 너무 적어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마이크로 카페'라는 컨셉을 실현하겠다는건지에 대해선 다소 막연한 느낌이다. &lt;/font&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초기화면 디자인&lt;/span&gt;&lt;/font&gt;&lt;br&gt;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 왜 굳이 구름 이미지를 삽입한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참조,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카피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알리는 표지라는 생각이 들면서,&lt;br&gt;" + 카페" 컨셉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네요. &lt;br&gt;&lt;blockquote&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답변 &lt;/span&gt;:&amp;nbsp; 지금 배경이미지는 일러스트 스타일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그려진 초기 버전이라서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직은 베타서비스인 관계로 디테일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카오 사이트를 상징하는 그래픽 테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엣지'있는 테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너그러이 지켜봐 주시고,&amp;nbsp; 향후 카카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가는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lt;/blockquote&gt;&lt;font size="3"&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가입과정&lt;/span&gt;&lt;/font&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이름'이라고 표시란에 설정된 부분&lt;/span&gt;&lt;br&gt;이것은 실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요?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름 또는 닉네임" 정도로 설정하면 이용자들이 그 '이름'을 '실명'을 써야하는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없을 듯 싶습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약관 동의 체크&lt;/span&gt;&lt;br&gt;약관을 보여주거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비슷했던 기억이지만, 일절 설명과정을 생략한채 약관 동의란에 "이미 체크" 되어 있는 설정은 좀 이상합니다.&lt;br&gt;&lt;blockquote&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답변 &lt;/span&gt;: 약관 동의하면서 약관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관 동의 시에 약관을 볼 수 있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lt;br&gt;&lt;/blockquote&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문패사진 공란&lt;/span&gt;&lt;/font&gt;&lt;br&gt;실루엣 사진이 다소 엽기적이네요. ^ ^;&lt;br&gt;좀 기분 나쁜 이미지인데, 이것이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lt;br&gt;&lt;blockquote&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답변 &lt;/span&gt;: 취향이 분명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루엣 대신 지인들에게 얼굴로 빨리 변신해주세요~ 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나 할까요? ^^;;; 역시 대문이미지 카카오의 이미지와 함께 디테일을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세련되고 착착 감기도록 완성도 있게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lt;br&gt;&lt;/blockquote&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924261523.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229" width="360" /&gt;&lt;/div&gt;&lt;br&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4. 강아지 카카오&lt;/span&gt;&lt;/font&gt;&lt;br&gt;강아지 사진문패를 단 관리자(?) 안내자(?) 도우미(?)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친구설정' 되어 있던데요. 안내자(?) 분께서 왜 제 친구로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관리적인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유쾌하거나, 쿨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lt;br&gt;&lt;blockquote&gt;답변 : 강아지 카카오에 대해서 이 부분 살짝 부끄럽지만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버그였었습니다. &lt;/span&gt;버그게시판과 제안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카카오의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 중 의도하지 않게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신 분의 경우 친구로 등록되는 버그가 있었는데&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12, 26, 1);"&gt; 어제 개선&lt;/span&gt;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겐 친구가 0명이어서 시스템적으론 다른 친구의 카카오를 보거나 할 수 없었기에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lt;br&gt;&lt;br&gt;좋은 의견 많이 감사 드리고,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충분히 답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간담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br&gt;&lt;/blockquote&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gt;&lt;img src="http://minoci.net/attach/1/1753693517.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458" width="597" /&gt;&lt;/div&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참고, 카카오 약관. &lt;/span&gt;&lt;/font&gt;&lt;br&gt;특히 15조 2호 규정,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p;nbsp; 2. 공개된 카카오에 올린 게시물은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 &lt;/span&gt;라는 건 참 특이하다. 그리고 위 "공유 목적" 규정과 여타의 웹서비스 약관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작물의 복제, 전시, 배포, 출판, 삭제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서비스 광고에의 활용, 배포, 전시 및 이를 위한 편집과 제3자에의 제공 및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lt;/span&gt;라는 규정의 관계는 어찌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lt;br&gt;&lt;br&gt;&lt;p id="more980_0" class="moreless_fold"&gt;&lt;span style="cursor: pointer;" onclick="toggleMoreLess(this, '980_0',' more.. ',' less.. '); return false;"&gt; more.. &lt;/span&gt;&lt;/p&gt;&lt;div id="content980_0" class="moreless_content" style="display: none;"&gt; http://www.kakao.com/html/terms_of_service.html&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카카오 서비스 이용 약관&lt;br&gt;&amp;nbsp; &amp;nbsp;&amp;nbsp;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장 총칙]&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조 (목적)&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본 약관은 ㈜아이위랩(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와 회사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2조 (약관의 공시, 효력 및 개정)&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본 약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웹사이트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 온라인으로 본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약관적용일 전7일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amp;nbsp; 또는 회원 개인에게 이메일 발송 등으로 공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제2항의 방법 등으로 별도로 고지한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3조 (약관 외 준칙)&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4조 (용어의 정의)&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카카오 서비스 (이하, “서비스”) : 인터넷 상에서 지인들과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함께하는 마이크로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이하,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의미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카카오 서비스 계정(이하, “계정”)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이메일을 의미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카카오 : 지인들과 하나의 액티비티를 함께하기 위해 만든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례와 관례에 의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제2장 이용계약의 설정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5조 (이용계약, 이용 신청과 승낙)&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이용계약은 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 상에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사는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원은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반드시 회원의 실제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는 제6조에 의거하여 추후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내에 맞춤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메일수신 동의를 한 회원에게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 메일 등을 발송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를 통하여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를 통하여 회사가 고지한 방법에 따라 즉시 처리를 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사는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 서비스의 내용을 회원 등급별로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요청하는 회원정보 및 기타정보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6조 (이용계약의 유보)&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승인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서비스의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 회원 등록이 회사의 기술상 일시적 또는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원은 서비스 내의 설정 및 개인정보 관리 메뉴 등을 이용해 직접 회원탈퇴(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제3장 제공되는 서비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8조 (서비스 내용 및 변경)&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카카오 서비스는 회원이 인터넷 상에서 지인들과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함께하는 마이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입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회원과 별도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카카오 서비스의 브랜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에게 회사 또는 카카오 서비스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도메인 네임 및 기타 식별력 있는 브랜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의 "공지"를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 및 회선 점검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업데이트/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회원에게 고지하오니 회원은 수시로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를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고지를 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를 서비스 운영, 기획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가입 당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하여 또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를 폐쇄할 경우, 회원이 쌓은 정보 및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9조 (회원 이메일 및 비밀번호)&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이메일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본인의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0조 (서비스 이용 방법)&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원은 서비스 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본 조 또는 본 약관 제11조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어뷰징 시도 행위, 네트워크 사용 초과 행위, 회사의 영업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기타 이용자가 하여서는 안되는 불량 이용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의 해당 불량 이용 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책(“불량이용자 정책(가칭))”을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개선 조치에 적극 협력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내용,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 등을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해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모두가 함께 협업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특성상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제4장 서비스 이용의 제한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원은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통하여 회사에 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다른 회원을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특정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가 인정하는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타인의 정보 도용 등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해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용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Active X,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회사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8. 서비스 방문자나 타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9.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상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3자의 저작물을 밀매하는 등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0. 회사가 서비스의 일부로써 회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2차적 저작물 작성, 역설계, 디컴파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추출하고자 시도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1.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2. 회원들이 협업으로 만들어내는 카카오에서 타 회원들의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계속 지우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3. 회원들이 협업으로 만들어내는 카카오에서 영리 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위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4. 인종이나 성, 특정 종교, 광신 등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단체를 결성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5. 다른 사람의 이메일 등 기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7.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8.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상기 1내지 17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9. 기타 상기 1내지 18에 준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해당 아이디가 본 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스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취한 경우, 계정 정보에 의하여 해당 아이디 혹은 그룹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사는 제3항 각호에 의해 해지가 필요한 회원에게 해지 처리 전에 해지통보일로부터 7일 동안 이메일 등의 방법을 사용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명절차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사는 본 조 제4항 각호에 의한 회원자격의 변경내용을 서비스 내에서 혹은 해당 회원이 회사의 본 서비스를 사용하여 가입 및 사용하고 있는 외부서비스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서비스 운영의 심각한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고 없이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원이 회원의 의무 조항을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회원 사이의 문제 또는 회원 및 제3자 혹은 제3자들간의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메일 및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사가 본 약관 제11조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원 계정이 특정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다른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커뮤니티의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의 고객센터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이메일 등 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3조 (서비스의 제한)&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는 특정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 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회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즉시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어뷰징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이메일로 고지하고 본 서비스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원들이 협업으로 만들어내는 카카오에 어뷰징을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4조 (게시물의 관리)&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이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 모든 정보나 자료를 의미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과 게시권 등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운영권을 가집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게시물이나 자료를 회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선정성 또는 음란성이 있거나, 비어 또는 속어가 포함되거나 반사회적, 저속한 내용의 정보 기타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정보 및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그림 등을 전송, 게시, 이메일, 링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여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공식입장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내용인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명예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8.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9. 해당 주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사는 오탈자와 같이 회원이 지칭하는 바에 대한 실수가 명백한 경우 회원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권을 갖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원의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손해배상 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원은 제3항 각호와 제4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해당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소송, 형사고소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5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lt;/span&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 되고, 회원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원과 공동으로 서비스 내에 작성 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작성 회원과 공동 저작자들에게 귀속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p;nbsp; &amp;nbsp; 2. 공개된 카카오에 올린 게시물은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lt;/span&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작물의 복제, 전시, 배포, 출판, 삭제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서비스 광고에의 활용, 배포, 전시 및 이를 위한 편집과 제3자에의 제공 및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lt;/span&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여러 회원들이 서비스 내에서 공동 저작 을 통하여 하나의 게시물 을 작성한 경우에 저작권은 공동 저작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이 때 공동 저작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작성물에 대해 제 1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미풍양속 저해 등의 이유로 게시 중단 요청을 받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 또는 다른 게시공간으로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원이 회원탈퇴를 하거나 제 11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제 3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 일체는 삭제 됩니다. 다만, 제 3자의 의하여 스크랩 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시물, 제 3자에 의하여 덧글, 링크, 동영상 또는 이미지 추가, 투표 등으로 인해 공동으로 작성된 저작물과 같은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8. 회원은 본 조 제2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 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제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6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정 등록 시 회원의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허위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정 등록 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원은 서비스 자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 서비스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네트워크 해킹, 시스템 해킹 PC 해킹 등 모든 해킹 행위를 통해 타인의 이메일 및 인증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프로그램 등록, 아르바이트 고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프로그램상의 버그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제3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전송, 게시, 링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 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9. 타인을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특정 회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0. 다른 회원로 하여금 상기 1내지 9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1. 본 약관 제11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욕설이나 노골적인 성 묘사를 하는 내용&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다른 회원을 음해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원은 본인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8.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는 방법 이외로 또는 회사의 명시적인 사전 허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광고활동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가 허락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영업/광고 활동 등을 해서도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9. 회원은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0.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1. 회원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akao.com)상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7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를 따릅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인터넷 보안기술의 발전수준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 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사는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이 수신을 거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사는 미성년(만20세미만)회원의 유료서비스 사용에 관하여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성년회원의 결제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8조 (개인정보 보호)&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회원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정보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19조 (보증 및 면책조항)&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제3자 업체가 제공하는 오픈아이디의 인증 장애, 오픈API검색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4.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5. 회사는 외부의 오픈API검색을 통해서 이미지 검색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결과의 정확성, 적법성,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amp;nbsp; &amp;nbsp;&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6.&amp;nbsp;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7. 회사는 서비스의 사용 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8.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한 결과와 회원이 입력한 링크에 대해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9.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완결성, 품질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0. 회사는 회원 본인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보 등을 다운받거나 접근함으로써 입게 되는 컴퓨터 시스템상의 손해나 데이터, 정보의 상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1.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에 의해서 제안되고 획득된 상품 또는 회사 서비스에서 제공한 링크를 통해서 얻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안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2. 회원의 컴퓨터 오류, 신상정보 및 이메일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비밀번호 관리의 소홀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3.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1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 제7장 기타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20조 (광고의 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2. 회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lt;br&gt;&lt;/div&gt;&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p6AT5XIFwxQ"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웹서비스.메타.포털.BMPR</category>
			<category>마이크로 카페</category>
			<category>미투데이</category>
			<category>아리까리</category>
			<category>약관</category>
			<category>웹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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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트위터</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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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09 10:34: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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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블로그, 스스로에 대한 소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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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br&gt;&lt;blockquote&gt;트위터든 대다수 메타블로그들이든 실시간웹의 불편한 점은, 올리는 '타이밍'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작성하고 하루, 아니 1시간, 아니 15분 이내에 히트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내용이라도 묻힐 수 있다.&lt;br&gt;capcold, &lt;a href="http://twitter.com/capcold/status/5240240677"  target="_blank"&gt;http://twitter.com/capcold/status/5240240677&lt;/a&gt;&lt;br&gt;&lt;/blockquote&gt;&lt;br&gt;캡콜드 지적처럼 점점더 블로그를 비롯한 웹미디어들의 속보경쟁이 노출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뻘쭘할 만큼 식상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강조하면 이런 거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우선 메타시스템의 '(재)유통기능' &lt;/span&gt;달리 표현하면 '좋은 글 퍼뜨리기' 기능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슈 포스팅의 '타이밍'에 잠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메타시스템이 '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정보의 부피를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섰기 때문에(이 관점은 특히나 &lt;a href="http://blog.lawfully.kr/"  target="_blank"&gt;아틸라&lt;/a&gt;가 강조했던 관점인데),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최소한의 '집단지성'이 가동된 '추천시스템'은 완전히 뽕빨 일보 직전이 아닌가 싶다. '메타'가 없는 메타시스템인 셈이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더불어 강조해야 하는 건 블로거들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다.&lt;/span&gt; 블로거는 블로그 리뷰어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나 역시도 요즘은 다른 블로그들 잘 읽지 않는다. 세상살이가 짜증이고, 만사 시쿤둥하다. 블로그계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여기도 이제 맛이 가는구나.. 그런 염증이 몰려온다. 물론 비겁한 변명이고,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한 리뷰어가 되어야 할 필요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lt;a href="http://seoulrain.net/"  target="_blank"&gt;이걸 제대로 하는 블로거&lt;/a&gt;는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좀더 많이 노출시킬까에 대해서만 골똘해 한다. 블로깅은 그저 '쓰기'(로깅)만이 있는 건 아니고, 관계로서의 블로깅을 염두에 두면 '읽고' '대화하기'까지를 당연히&amp;nbsp; 포함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다. &lt;br&gt;&lt;br&gt;그럼 결론은 이렇다. &lt;br&gt;대부분 블로거들의 한편으론 자연스럽고, 또 권장할만한 나르시시즘이 '상호 리뷰'를 통해, 좀더 평이하게 말하면 '대화'를 통해, '토론'을 통해 확장되고, 그것이 블로그 문화의 토대로  자리하는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건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내 글을 좀더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이 상호 대화고, 건강한 비평이라면, 그러면 속보경쟁할 필요도 없어진다. 언제든 좋은 글을 쓰면 동료블로거들이 그 글들을 '소스'로 삼아 글을 써주고, 홍보해줄텐데 '타이밍' 걱정을 할 필요가 어딨나.&amp;nbsp; 물론 그러려면 나부터 좀 읽고, 논평하고, 말걸고 그래야 한다. &lt;/span&gt;그래야 개성있는 관점과 인식의 깊이와 대중성을 갖는 글이 그 블로그의 '생명력'과 '노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거 어마무쌍하게 어려운 일이고, 그게 실현될 수 있을지 솔직히 무지하게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오래전 유행어 같이 그 빛이 바래진 그 '집단지성'의 토대고, 맹아이며, 그 나무이자 열매다. &lt;br&gt;&lt;br&gt;독자들도 자기만 쓰는 블로그들에 대해선 좀더 비판적인 관점으로 블로그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미디어의 토대에 대해 이제는 좀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걸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정말 정말 당신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선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블로그는 그 자신, 스스로의 소스가 되어야 한다.&lt;/span&gt;&lt;br&gt;&lt;br&gt;&lt;br&gt;추천. &lt;br&gt;여기 한번 가보자. &lt;br&gt;정말 좋은 글 엄청 많다. (침체기?인 블로그계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고마운 곳!)&lt;br&gt;캡콜드 블로그. &lt;a href="http://capcold.net/blog"  target="_blank"&gt;http://capcold.net/blog &lt;/a&gt;&lt;br&gt;행인 블로그(뻥구라닷컴). &lt;a href="http://blog.jinbo.net/hi"  target="_blank"&gt;http://blog.jinbo.net/hi&lt;/a&gt;&lt;br&gt;&lt;br&gt;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싶은 독자, 블로거라면 여기도 한번 구경해보자. &lt;br&gt;아틸라 블로그(잉글리쉬 해킹). &lt;a href="http://englishhacking.com/"  target="_blank"&gt;http://englishhacking.com/&lt;/a&gt;&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KnrROuWwdRs"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블로기즘</category>
			<category>글감</category>
			<category>나르시시즘</category>
			<category>대화</category>
			<category>메타</category>
			<category>소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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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재료</category>
			<category>캡콜드</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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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09 08:46:1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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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산참사 판결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의 특이한 수사 : "재판부는 ~라고 주장했다."</title>
			<link>http://minoci.net/978</link>
			<description>나는 용산참사 판결이 아주 아주 엿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제는 하루종일 이 엿같은 나라에 희망이란게 있나, 대한민국에서 과연 '인간'이란 가치는 존재하는건가.. 이런 자못 심각하게 우울한 생각들을 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밥먹고, 농담하고, 밀린 [몽크]와 [덱스터]도 보고... 할 짓은 다 했지만. 암튼 이 판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lt;br&gt;&lt;br&gt;그러나 이 글은 그 판결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별 상관 없다. 이 글은 용산참사 판결 관련 기사들을 읽던 중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 이를 기록하고자 간략하게 쓰는 글이다. 그래서 이 글의 분류는 '정치/사회'가 아니라 '저널리즘'이다. &lt;br&gt;&lt;br&gt;&lt;blockquote&gt;&l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8117&amp;amp;CMPT_CD=E0942"  target="_blank"&gt;용산 피고인들에 최고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lt;br&gt;[용산 재판] 유가족들 통곡...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lt;/a&gt;&lt;br&gt;09.10.28 16:33 ㅣ최종 업데이트 09.10.28 23:41&lt;br&gt;- 오마이뉴스 권박효현, 권우성. &lt;/blockquote&gt;위 제호 하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lt;br&gt;&lt;br&gt;&lt;blockquote&gt;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한양석 부장판사&lt;/span&gt;)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lt;/span&gt;했으며,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lt;/span&gt;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lt;br&gt;- 위 기사 중에서 &lt;br&gt;&lt;/blockquote&gt;&lt;br&gt;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유가족, 범대위(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 변호사, 재판부, 검찰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좀 특이하다. 1. 유가족 2. 범대위 3. 변호사 4. 재판부 5. 검찰 6. 경찰 등의 입장으로 나눠서 인용해보자. &lt;br&gt;&lt;br&gt;&lt;blockquote&gt;1.2. 유가족과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는 ~ 하겠다는 입장이다.&lt;br&gt;1. 성연씨는 ~ 고 말했다. &lt;br&gt;3. 김형태 변호사는 ~ 이라고 말했다.&lt;br&gt;3. 범대위 역시 ~ 고 밝혔다.&lt;br&gt;&lt;br&gt;5. 검찰은 ~ 했다. &lt;br&gt;3. 변호인단은 ~ 를 주장했다.&lt;br&gt;&lt;br&gt;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말했다. &lt;br&gt;4. 피고인들 양형과 관련해서는 ~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lt;br&gt;&lt;br&gt;5. 검찰은 ~ 고 주장했으나, &lt;br&gt;3. 변호인들은 ~ 고 맞섰다.&lt;br&gt;&lt;br&gt;6. 법정에 선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은 ~ 고 증언했다. &lt;br&gt;&lt;br&gt;3. 변호인들은 ~ 을 제시했다.&lt;br&gt;&lt;br&gt;4. 그러나 재판부는 ~ 고 밝혔다. 또한 ~ 고 강조했다.&lt;br&gt;4. 재판부는 ~ 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고 유죄를 선고했다. ~ 고 주장했다.&lt;br&gt;&amp;nbsp;&lt;br&gt;3. 그동안 변호인들은 ~ 고 주장했다. &lt;br&gt;6. 소방대원이나 특공대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한 증인들이 ~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lt;br&gt;5. 그에 대해 검찰은 ~ 고 반박했다.&lt;br&gt;4. 재판부는 ~ 이라고 밝혔다.&lt;br&gt;&lt;br&gt;4. 재판부는 이에 대해 ~ 고 말했다.&lt;br&gt;&lt;br&gt;3. 김형태 변호사와 이충연 위원장 등 피고인 2명은 라고 외치며 법정을 나섰다. &lt;br&gt;2. 방청객들도 ~ 고 외치며 일어섰고 &lt;br&gt;&lt;br&gt;1. 유가족들은 ~ 라고 소리쳤고, ~ 도 했다. &lt;br&gt;&lt;br&gt;- 위 기사 중에서 문장 종결형태 요약 &lt;br&gt;&lt;/blockquote&gt;&lt;br&gt;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짜증과 원망이 은연중에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lt;br&gt;&lt;br&gt;ㄱ. 어떤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기사가 전할 때 "~를 강조했다"는 서술은 이상하지 않지만, "~을 강조했다"와 "~을 주장했다."가 함께 등장하면(이 기사에선 이게 쌍으로 두 번 등장한다) 이건 기존 기사 서술방식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판단하기에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대부분 기사들은&amp;nbsp; "재판부는 ~라고 주장했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니 '중립자'이기 때문이다. &lt;/span&gt;그런데 이 오마이 기사에서는 재판부 입장을 "~라고 판단했다"가 아니라 "~라고 주장했다."라고 전한다. 마치 '변호사'와 '검찰'입장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당사자'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lt;br&gt;&lt;br&gt;ㄴ. 평소 경우라면 이런 식 기사에 대해 수사적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글쎄, 잘 모르겠다. 대립적인 관련자들 입장을 전할 때의 저널리즘은 그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전할 것인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된다. 그것이 논설이나 칼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보도준칙 따위를 갖게 되고, 일정한 관습적 서술 원칙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내용으로선 저널리즘의 가치판단 개입이 좀더 넓게 허용되지만, 수사적인 장난으로 가치판단에 개입하면 다소 반칙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유치한 짓을 가장 노골적으로 하는 곳이 바로 '조중동'이기 때문이다. &lt;br&gt;&lt;br&gt;ㄷ. 이 오마이 기사에서 그걸 기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재판부에 대한 반감이 어떤 식으로든 기사의 수사(서술)에 내재된 것 같다는 정도로만 추정할 뿐이다. &lt;br&gt;&lt;br&gt;ㄹ.  이런 식 수사가 다소 반칙스럽다고 나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칙스러움에 대해 별다른 저항감이나 불쾌를 느끼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아마도 재판부에 대한 내 주관적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테다. &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LBEpRwt4nNY"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저널리즘</category>
			<category>권박효현(오마이뉴스)</category>
			<category>권우성(오마이뉴스)</category>
			<category>기사</category>
			<category>기사체</category>
			<category>반칙</category>
			<category>수사</category>
			<category>오마이뉴스</category>
			<category>재판부</category>
			<category>저널리즘</category>
			<category>중립자</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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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09 08:07: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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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산참사와 이기적인 약자, 그리고 국가</title>
			<link>http://minoci.net/977</link>
			<description>&lt;blockquote&gt;@pariscom: 용산참사 법원 판결, 충격이다. 농성자들 모두 유죄에 이충연 위원장은 징역 6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입은 정당했다 등.&lt;br&gt;&lt;a href="http://twitter.com/pariscom/status/5223786491"  target="_blank"&gt;http://twitter.com/pariscom/status/5223786491&lt;/a&gt;&lt;/blockquote&gt;&lt;br&gt;또 쉽게 사라지겠지만... 역겨움과 분노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치밀어 오른다... 이런 개같은 나라에 산다는 게&amp;nbsp; 아주 생생하게 실감난다. 나는 언젠가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이 그저 순결한 천사들은 아니며, 대의를 위한 전사는  아니라고  썼다. 그들은 그저 나와 같은, 당신들과 같은 &lt;a href="http://www.minoci.net/738"  target="_blank"&gt;"이기적인 약자들"&lt;/a&gt;이다. 하지만 그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탐욕과 지배욕이 아니라 그저 "생존"이라면, 아니 그저 배운 것 없어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는 이 더러운 땅에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는 그 본능적인 생존 욕구에 닿아 있는 것이라면, 이래선 안된다. 정말 이래선 안된다. &lt;br&gt;&lt;br&gt;경찰이 미워서가 아니다. 이명박이 미워서가 아니다. 사법부가 미워서가 아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으로서 행정부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관이다. 공적 시스템의 최종 심급으로서 사법부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하는 그 행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가장 혹독하고, 냉정하게 그 권력의 남용을 판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실수 보다 자신들의 실수에 더 냉정하고, 냉혹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다. 용산참사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 별개라는 생각, 국가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시쳇말로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냉혹한 대한민국의 진실을&amp;nbsp;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lt;br&gt;&lt;br&gt;이제 어떤 사람들,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저 나와 같고, 당신과 같은 그 "이기적인 약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걸 국가가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걸 다시한번 인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한한 분노와 역겨움을, 슬픔과 부끄러움을 불러온다. &lt;br&gt;&lt;br&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h_YMmqkLyL8"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정치.사회</category>
			<category>국가</category>
			<category>권력</category>
			<category>분노</category>
			<category>사법부</category>
			<category>수치</category>
			<category>약자</category>
			<category>용산</category>
			<category>이기심</category>
			<category>인간</category>
			<category>행정부</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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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minoci.net/977#entry977comment</comments>
			<pubDate>Wed, 28 Oct 2009 16:49: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조언 부탁 : 컴퓨터조립 최적 조합은 뭘까요?</title>
			<link>http://minoci.net/976</link>
			<description>고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컴퓨터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선  순진짜생초보인데요. 현재(2009월 말 기준) 컴퓨터 산다고 가정하고요.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50만원 정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 본체를 조립할 때 최적 조합&lt;/span&gt;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1) 30만원대. 2) 40만원대. 3) 50만원대. 4) 60만원대. 5) 70만원대 이상 등으로 가격을 나눠서,  각 예산별 최적 조합에 대해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합을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amp;nbsp; 더불어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조립은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lt;/span&gt; 조언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_ _) &lt;br&gt;&lt;br&gt;참고로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렸는데요.  5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을 때, &lt;a href="http://twitter.com/BaekS"  target="_blank"&gt;@BaekS&lt;/a&gt;님께서 추천하신 사양을 예시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보충. 이후 댓글로 A/S 조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옮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 &lt;br&gt;&lt;blockquote&gt;&lt;span class="status-body"&gt;&lt;span class="entry-content"&gt;- &lt;/span&gt;&lt;/span&gt;&lt;span class="status-body"&gt;&lt;span class="entry-content"&gt;전 가격대 성능비로 &lt;/span&gt;&lt;/span&gt;&lt;span class="status-body"&gt;&lt;span class="entry-content"&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D 추천^^ &lt;/span&gt;&lt;/span&gt;&lt;/span&gt;&lt;br&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br&gt;-40만원대-&lt;/span&gt;&lt;/font&gt;&lt;br&gt;
CPU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D 애슬론II-X2 레고르 245 정품&lt;/span&gt;&lt;br&gt;
RAM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삼성 DDR3 2G PC3-10600&lt;/span&gt;&lt;br&gt;
메인보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SUS M4A785TD-V EVO ACC 디지탈그린텍&lt;/span&gt;&lt;br&gt;
HDD&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WD 320GB Caviar Blue&lt;/span&gt; WD3200AAKS&lt;br&gt;
ODD&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LG Super-Multi &lt;/span&gt;GH-22LS50&lt;br&gt;
케이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GMC J-1&lt;/span&gt;&lt;br&gt;
파워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FSP 400-60APN&lt;/span&gt;&lt;br&gt;
평균가 : 447,868&lt;br&gt;
최저가 : 415,660&lt;br&gt;&lt;span class="status-body"&gt;&lt;span class="entry-content"&gt;&lt;br&gt;&lt;/span&gt;&lt;/span&gt;가장 용도에 적합한 견적은 40만원대라 생각합니다.^^&lt;br&gt;
현 용도에서는 2G도 충분하지만, 새로운 OS인 윈도우7을&lt;br&gt;
사용하면 4G가 좋죠. (메모리는 가격 안정 후 추가 장착)&lt;br&gt;
그리고 메인보드(약간 오버스펙) 변경으로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lt;br&gt;
&lt;span class="status-body"&gt;&lt;span class="entry-content"&gt;&lt;br&gt;&lt;/span&gt;&lt;/span&gt;&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50만원대-&lt;/span&gt;&lt;/font&gt;&lt;br&gt;
CPU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D 애슬론II-X4 프로푸스 620 정품 &lt;/span&gt;: 139,628 ~ 128,000&lt;br&gt;
RAM 삼성 DDR3 2G PC3-10600 : 70,516 ~&amp;nbsp; 64,000&lt;br&gt;
메인보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SUS M4A785TD-V EVO ACC 디지탈그린텍&lt;/span&gt; : 142,453 139,000&lt;br&gt;
HDD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WD 640GB Caviar Blue&lt;/span&gt; WD6400AAKS (SATA2/7200/16M) : 79,354 ~ 74,000&lt;br&gt;
ODD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G Super-Multi &lt;/span&gt;GH-22LS50 : 28,723 ~ 27,000  &lt;br&gt;
케이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GMC J-1 :&lt;/span&gt; 26,220 ~ 23,340 &lt;br&gt;
파워&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FSP 400-60APN&lt;/span&gt; &lt;br&gt;
평균가 : 531,217&lt;br&gt;
최저가 : 497,340&lt;br&gt;
&lt;br&gt;
메모리 가격 안정후 추가 장착^^&lt;br&gt;
&lt;br&gt;
&lt;font size="3"&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60만원대-&lt;/span&gt;&lt;/font&gt;&lt;br&gt;
CPU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MD 페넘II-X3 헤카 720 Black Edition 정품&lt;/span&gt; : 147,521 ~ 134,000&lt;br&gt;
RAM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삼성 DDR3 2G &lt;/span&gt;PC3-10600 : 70,516 ~ 64,000&lt;br&gt;
RAM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삼성 DDR3 2G&lt;/span&gt; PC3-10600 : 70,516 64,000&lt;br&gt;
메인보드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ASUS M4A785TD-V EVO ACC 디지탈그린텍&lt;/span&gt; : 142,453 ~ 139,000&lt;br&gt;
HDD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WD 640GB Caviar Blue&lt;/span&gt; WD6400AAKS (SATA2/7200/16M) 79,354 74,000&lt;br&gt;
ODD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G Super-Mult&lt;/span&gt;i GH-22LS50 28,723 27,000&lt;br&gt;
케이스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Rsystem K100 V2 SE&lt;/span&gt; 김일백 : 52,981 ~ 49,910&lt;br&gt;
파워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FSP 500-60APN&lt;/span&gt; : 61,015 ~ 58,000&lt;br&gt;
평균가 : 653,079&lt;br&gt;
최저가 : 609,910&lt;br&gt;
  &lt;br&gt;
이 상태에서 외장 그래픽 카드 추가시 70만원대 게임용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gt;
&lt;br&gt;&lt;span class="status-body"&gt;&lt;span class="entry-content"&gt;&amp;nbsp;&lt;/span&gt;&lt;/span&gt;- &lt;a href="http://twitter.com/BaekS"  target="_blank"&gt; @BaekS&lt;/a&gt; , &lt;a href="http://twitter.com/BaekS/status/5197397938"  target="_blank"&gt;이 글&lt;/a&gt;과 &lt;a href="http://twitter.com/BaekS/status/5197434325"  target="_blank"&gt;요 글&lt;/a&gt; &lt;br&gt;&lt;/blockquote&gt;&lt;br&gt;이 글 접하는 저같은   초보들께도  도움 주신다 생각하시고... &lt;br&gt;많은 조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_ _)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보충.] 컴퓨터 주된 용도 &lt;/span&gt;&lt;br&gt;이걸 깜박했다고 지적해주신 논평이 많으셨네요. ^ ^; 간단히 주된 용도를 올리면 이렇습니다. &lt;br&gt;1. 웹서핑 및 문서작업 &lt;br&gt;2. 동영상 재생 및 음원 재생 &lt;br&gt;3. 스카이프 등을 통한 대화 녹음 및 음성 파일 편집 &lt;br&gt;4. 그리고 게임은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lt;br&gt;추. &lt;br&gt;20에서 22정도 모니터. &lt;br&gt; 중저가 '2+1'&lt;span style="text-decoration: line-through;"&gt;3&lt;/span&gt;채널 스피커(2~5만 정도 예산)에 대해서도 조언주실 것이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 ^;&amp;nbsp; &lt;br&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font size="3"&gt;[보충] 주신 조언들을 정리합니다. 감솨~! &lt;/font&gt;&lt;br&gt;&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최적 조합에 대해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형준아빠&lt;/span&gt;  &lt;a href="http://ilovehyungjun.tistory.com/"  target="_blank"&gt;http://ilovehyungjun.tistory.com/ &lt;/a&gt;&lt;br&gt;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고 동영상 인코딩이나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등 CPU를 많이 사용하는 걸 안 하신다면 CPU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오피스작업과 웹서핑을 많이 하셔서 워드, 파워포인트, 웹브라우저를 여러개 띄워놓고 사용하신다면 램을 3,4G로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skyrunner★&lt;/span&gt;&amp;nbsp; &lt;a href="http://saintdelight.tistory.com/"  target="_blank"&gt;http://saintdelight.tistory.com/&lt;/a&gt;&lt;br&gt;웨디 하드 안정성이 좋으니(지금것이 캐비어 블루 640이네요.... 뭐 저는 이것도 좁아터져 300기가 하나 더 달고 삽니다만) 하드는 밀고나가시거나 1테라 캐비어그린으로 가시면 편하실 듯 하구요, X4급이면 무난하게 잘 고르셨네요. &lt;br&gt;램이 많이 필요한 작업(서핑) 등을 많이 하시면 램을 좀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핑이 좋으면 컴터가 작업하는 것도 막 빨라지는 그러한 쾌감(?)이 있답니다. 하하하;;;&lt;br&gt;근데 그래픽을 생각안 하시는것을 보아 내장으로만 버티실 생각인듯한데.....뭐 그래도 외장 하나 다는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단, 가격대에 맞춰서 유무를 결정하셔야겠죠?)&lt;br&gt;파워는 약간 넘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FSP니까 좋은선택이십니다 허허허&lt;br&gt;전반적으로 좀더 가격을 높여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램과 하드쪽 확장이 좋을 듯합니다&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top_genius &lt;/span&gt;&lt;a href="http://blog.naver.com/top_genius"  target="_blank"&gt;http://blog.naver.com/top_genius&lt;/a&gt;&lt;br&gt;1. 쿼드코어까지 가지않고 보급형 듀얼코어로 변경하고&lt;br&gt;2. 램은 요즘 램값이 급상승했다고 하니 일단 2GB사고 추후 가격 많이 내려갔을 때 2GB 더 장착고려&lt;br&gt;3. VGA는 당연히 내장그래픽으로&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skyrunner★&lt;/span&gt;&amp;nbsp; &lt;a href="http://saintdelight.tistory.com/"  target="_blank"&gt;http://saintdelight.tistory.com/&lt;/a&gt;&lt;br&gt;FSP 파워가 좋죠 :-&amp;gt;&lt;br&gt;히로이치나 FSP, 시소닉등이 먹어주는 파워들이에요&lt;br&gt;제 집이 꽤나 전력을 먹는 쿼드코어와 VGA를 쓰는데 시소닉 400와트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뭐... 이상한 태왕 파워 사시지 마시고 FSP 나 히로이치, 아니면 시소닉 쪽으로 가시면 될것입니다(넘칠수도?)&lt;br&gt;다만 파워가 죽으면 같이 물귀신으로 다른 부품 쇼트내면서 같이 죽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거에요.&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verotas&lt;/span&gt;&amp;nbsp; &lt;a href="http://verotas.tistory.com/"  target="_blank"&gt;http://verotas.tistory.com/&lt;/a&gt;&lt;br&gt;차후 업그레이드 발생 가능성은 vga + hdd 순서&lt;br&gt;: 사실 최근 들어 새 컴 조립/구매하는 건 고민할 게 많이 줄었습니다. 본체를 30/40/50만원에 맞춰서 사서 쓰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그정도 가격으로 완전히 새 시스템을 사면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새 컴 사려면 최소 100만원을 생각해야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속 편해졌죠. 지금 민노씨님이나 지인 분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스템 사서 쓰시다가 2년 뒤에 완전 새 시스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고장 났을때 불를 수 있는 A/S 번호만 하나 확보하면 장땡이죠.&lt;br&gt;&lt;br&gt;이런 관점에서 유일한 예외가 될 소지가 있다면, 최근 컴퓨터에서 감상하는 동영상들이 점점 고화질/고용량화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 DVD에서 뜨던 것들을 요샌 블루레이에서 뜨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올라와 있는 시스템들로 구매했을 경우, 이런 최신/고용량 영화들 감상에는 조금 에로가 발생합니다. 물론 컴에 빠삭한 사람이 아주 잘 튜닝해주면 어찌어찌 또 버틸 수 있지만, 기본 전제와 맞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생각 않아야 겠습니다.&lt;br&gt;&lt;br&gt;그리고 이런 고용량 고화질 영상을 제대로 보려면 의외로 vga 에 돈을 좀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컴퓨터 사양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런 종류의 동영상을 자주 감상하게 될른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큰 맘 먹고 새로 질른 컴퓨터인데 최신 동영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질문을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lt;br&gt;&lt;br&gt;이 요소를 고려한다면 다른 곳에서 돈을 줄이더라도 vga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불어 하드도 1테라 까진 힘들어도 640기가 이상은 달아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요새 영화 한 편에 화질 좋은건 7~8기가 하는데, 640기가 해봐야 영화 80편 밖에 안됩니다. 물론 보고 지우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아 이 영화는 담에 한 번 더 봐야지 했을 때 이전하고는 달라서 "하드 디스크를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적당한 백업 방법이 없습니다. 공 dvd 는 기껏해야 5기가도 안되고, 블루레이 writer는 아직 너무 비싸거든요.&lt;br&gt;&lt;br&gt;쓰다보니 좀 길어졌습니다만, 요점은 그 분에게 영화 감상을 얼마나 자주/즐겨 하실 건지 확인해보시고, 다른 사양은 최소로, vga와 hdd에 비중을 두시고, 조립은 전문가에게, A/S 전화번호는 필히 확보하시라. 요렇게 되겠습니다.&lt;br&gt;&lt;br&gt;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올라온 스펙들 물론 대단히 깔끔하고 좋습니다만, 이런 경우 저 스펙이 왜 좋은 스펙인지 척 보면 아는 분이 쓰실게 아니라면, 그것 자체로 스펙과 최종 구매/사용자의 기대 심리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일하게 걸릴만한 부분이 "동영상 재생"이고요. 따라서 원하는 동영상의 "스펙"에 맞춰서 vga 및 hdd를 "업"하시고, 나머지를 "따운"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lt;br&gt;&lt;br&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1. 별개의견 ^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쿠앍 &lt;/span&gt;&lt;br&gt;일체형 넷탑도 좋아 보이는걸요.&lt;br&gt;적당한 그래픽 성능을 보이는 아이온 탑재 넷탑 가격이 40만원대 선입니다.(모니터일체 아님)&lt;br&gt;스카이프 등 전화용도가 중요하다고 하시니&lt;br&gt;저정도 가격대에 작고 볼만한 디자인의 넷탑으로 고르시고, 고성능 블루투스 동글+블루투스 헤드셋 쪽으로 투자해 보심이...&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SadGagman&lt;/span&gt; &lt;a href="http://sadgagman.tistory.com/"  target="_blank"&gt;http://sadgagman.tistory.com/&lt;/a&gt;&lt;br&gt;이것저것 신경쓰는 것도 구찮고, 제대로 조립할 자신도 없는 저로서는 그저 홈쇼핑에서 Full HD LCD 대형 TV/모니터까지 껴주는 80마넌대 패키지를 살 것 같다능...(어제 보니 OS로 윈도우7을 기본 장착해주더만요~)&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서울비 &lt;/span&gt; &lt;a href="http://seoulrain.net"  target="_blank"&gt;http://seoulrain.net&lt;/a&gt;&lt;br&gt;전 다나와 표준피시 제일 싼 걸루 구입해서 비슷한 용도(포토샵/음원편집/영화음악/문서작업/인터넷)로 차고 넘치게 잘 쓰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싸구려보다는 컴퓨터 살 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게임 안하시면 돈을 절약하는 방향도 한 번 고려해보심이.&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레이니돌&lt;/span&gt; &lt;a href="http://www.epl-inside.net/"  target="_blank"&gt;http://www.epl-inside.net/&lt;/a&gt;&lt;br&gt;&lt;a href="http://gall.dcinside.com/list.php?id=pridepc_new2&amp;amp;page=&amp;amp;keyword=&amp;amp;no=512646&amp;amp;k_type=&amp;amp;search_pos="  target="_blank"&gt;추천 사이트(디시갤 '컴퓨터 본체')&amp;nbsp; &lt;/a&gt;&lt;br&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조립에 대해 &lt;/span&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icelui &lt;/span&gt;&lt;br&gt;조립은 섬세함이 좀 더 요구되는 레고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설명서 보고 딱 들어맞는 부품끼리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CPU는 예민한 물건이라 메인보드 장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써멀 그리스가 균일하게 펴진 채로 메인보드 결합부와 딱 들어맞게 한번에 잘 장착해야 하는데, 처음 한번은 되도록 경험자가 조립하는 전 과정을 보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lt;br&gt;&lt;br&gt;&lt;a href="http://oxyzen.myid.net/"  target="_blank"&gt;http://oxyzen.myid.net/&lt;/a&gt;&lt;br&gt;직접 구하시는 것보다 다나와에 올리면 조립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제 경우 제일 문제는 케이스와 M/B의 단자연결이 항상 헷갈리더군요.&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형준아빠&lt;/span&gt;  &lt;a href="http://ilovehyungjun.tistory.com/"  target="_blank"&gt;http://ilovehyungjun.tistory.com/ &lt;/a&gt;&lt;br&gt;조립하는 건 처음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고생하면서 해볼만한 일이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top_genius. &lt;/span&gt; &lt;a href="http://blog.naver.com/top_genius"  target="_blank"&gt;http://blog.naver.com/top_genius&lt;/a&gt;&lt;br&gt;어려운 것은 아니나 처음 혼자하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컴 조립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서 조립하길 권장합니다.&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mindfree&lt;/span&gt; &lt;a href="http://www.thinkofweb.net/"  target="_blank"&gt;http://www.thinkofweb.net/&lt;/a&gt;&lt;br&gt;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라면 사실 아이코다 같은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해서 파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아니면 윗분들이 추천해주신 부품을 한 군데 쇼핑몰에서 사고, 조립까지(예전엔 2만원인가 추가로 내면 조립을 해줬는데)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lt;br&gt;&lt;br&gt;제 경우엔 조립은 다른 건 괜찮은데, 메인보드와 본체 다이오드(본체 앞에 불 들어오는거 있자나요) 연결할 때 매번 헷갈리더군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이미 권하신 것처럼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혹은 최소한 조립경험이 있는 분과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작년에 컴퓨터를 바꿨는데 예전과 달리 아이코다에서 용도별로 조립해서 파는 제품으로 그냥 샀답니다. 돈은 좀 더 주지만 간편하고 신경 안써도 되고, 그 냥반들이 추천하는 사양은 부품 궁합도 잘 맞거든요.&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verotas&lt;/span&gt;&amp;nbsp; &lt;a href="http://verotas.tistory.com/"  target="_blank"&gt;http://verotas.tistory.com/&lt;/a&gt; &lt;br&gt;직접 조립은 절대 비추천&lt;br&gt;: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하신 아이코다 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용산 업체를 하나 정하시고, 조립비 및 1~2년 (출장) A/S 까지 포함해서 몇 만원 추가로 지출하는게 좋습니다. 조립컴퓨터 사는 이유가 대기업보다 싸기 때문인데, 사소한 고장으로 왕복택배(퀵, 택시비) 비용이라도 발생하고 나면 가격 메리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쓰실게 아니라면, 구매할 때 조언해 드리는 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챙겨드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부모형제 처럼 어쨌거나 자주 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요 부분에 숨은 비용을 잘 감안해 보셔야 하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lt;br&gt;&lt;br&gt;&lt;br&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스피커에 대해 &lt;/span&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객 &lt;/span&gt;&lt;br&gt;제가 최근에 구입한 스피커에 너무 만족하는 터라 추천을 드려봅니다.&lt;br&gt;BonoBoss BOS-N201 라는 2채널 모델인데&lt;br&gt;가격은 다나와 최저가 17500원이네요. 배송비 포함 2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lt;br&gt;크기는 가로 10센티 x 세로 25~30센티 정도 되는 듯 해요.&lt;br&gt;생각보다 큰 크기에 놀랐고 선명하고 큰 소리에 또 놀랐습니다.&lt;br&gt;기존의 내장스피커로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서 음악듣는게 즐거워요 요즘.ㅋ 디자인도 꽤 고급스럽구요.&lt;br&gt;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얼마짜리 같냐고 물으니 다들 5~10만원 선으로 얘기하더군요.ㅎㅎ&lt;br&gt;&lt;br&gt;민노씨 &lt;br&gt;예전에는 Jazz-Z모델(2.1)을 썼는데, 우퍼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소리도 상당히 흡족했고요. 그런데 한 2년 쓰니까 맛이 가더만요. 회사도 망했는지 어쨌는지 더 이상 동종 모델을 생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견고하고 오래가는 걸 쓰자는 생각으로 브리츠 BR-2100s 모델을 현재는 사용중입니다. 이게 그래도 가장 내구성이 좋고,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였던 것 같아서요. &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br&gt; &lt;/span&gt;&lt;br&gt;&lt;img src="http://feeds.feedburner.com/~r/minoci/~4/UDCYVMyDNAc" height="1" width="1"/&gt;</description>
			<category>단상들</category>
			<category>고맙습니다</category>
			<category>본체</category>
			<category>조립</category>
			<category>조언</category>
			<category>조합</category>
			<category>최적</category>
			<category>컴퓨터</category>
			<author>(민노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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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09 21:13: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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