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version="2.0"> 
<channel> 
	<title>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title> 
	<link>http://minju.jinbo.net/</link> 
	<description><![CDATA[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계승연대 등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넷은 6.10대회 인권감시단 활동 결과를 모아 아래와 같이 첫째, 6.10대회 경찰폭력 인권 침해 사례 보고서 발간 둘째, 경찰폭력규탄 촛불문화제 “국민들 때리지마!” 셋째, 민변과 더불어 경찰폭력 인권 침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Copyright (c) minju.jinbo.net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lastBuildDate>Mon, 19 Oct 2009 11:51:53 +0900</lastBuildDate> 
	<item>
				<title>공안기관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9]]></link> 
		<description><![CDATA[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안기관들이 날뛰고 있다. 홍희덕의원이 폭로한 바와 같이 해체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범민련에 대한 구시대적 조직사건이 조작되고 있으며 국정원은 6.15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대한 패키감청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이 들어났으며 시민단체 운동의 상징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까지 사찰하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기무사는 또다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에 나섰으며 나아가 전국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어렵사리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려는 민족학교에 어린이 그림책을 보내는 어린이도서관협회와 책보내기 인터넷 모임인 뜨겁습니다를 사찰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헌법 27조에 비추어 명백한 불법사찰이며 또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동당에대한 사찰은 헌법 제5조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헌법 제8조 법률에 따르 보호를 받아야할 합법적 정당을 사찰한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노무현전대통령 서거시 노제에서 추모노래를 불렀던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사찰당했다. 우리나라도 재일민족학교 책보내기 운동에 함께했으며 재일민족학교 행사에 꾸준히 지원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일본 공항에서 사찰당했으며 해외 원정 사찰을 한 당사자가 스스로 기무사 소속임을 밝혔다. 해외에서 원정 사찰을 한 사람이 소지한 Ⅲ급비밀 문서일21629 현지 채증 등 내사 지시KJ0901040826 문서를 이정희 의원이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기관도 아직까지...]]></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51:53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9]]></guid> 
	</item>
	<item>
				<title>민중의소리 펌 사찰 피해자들 핸드폰 도감청 인터넷 감시 때문에 항상 불안</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8]]></link> 
		<description><![CDATA[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7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정원ㆍ기무사ㆍ보안수사대의 사찰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대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국방부ㆍ국정원ㆍ기무사의 정치ㆍ민간인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기관의 사찰 피해자들이 증언대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국정원ㆍ기무사ㆍ보안수사대의 사찰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기관의 감ㆍ도청 등 사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회는 민간ㆍ정치사찰 등 공안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패킷감청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의 사례를 발표하며 본인과 가족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50:18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8]]></guid> 
	</item>
	<item>
				<title>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6]]></link> 
		<description><![CDATA[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은 집회와 시위 진압에 임하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에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탕해야 할 적군일 뿐이다. 집회의 보호나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위대는 보는 족족 검거하고 잔당 소탕까지 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선두에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있었다. 이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규정 위반에 앞장서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경찰은 집시법은 물론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정 집회시위 경찰 관리 지침 등 스스로 마련한 내부 규정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시법 제20조에는 불법시위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하라고 다그쳤다. 심지어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까지 내렸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마구잡이 검거나 함정 빠뜨리기식 연행 행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7월24일 미디어법 저지 촛불집회 때 경찰은 관망하고 있는 군중들한테도 안내방송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해산하라고 종용했다. 채증하면 시비 걸 거야. 그럼 검거해 등의 지시는 경찰이 검거를 위해 시민을 일부러 자극했음을 방증한다. 이 정도면 경찰이 아니라 뒷골목 깡패 수준이다. 특히 주상용 청장은 시민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43:45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6]]></guid> 
	</item>
	<item>
				<title>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5]]></link> 
		<description><![CDATA[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은 집회와 시위 진압에 임하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에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탕해야 할 적군일 뿐이다. 집회의 보호나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위대는 보는 족족 검거하고 잔당 소탕까지 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선두에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있었다. 이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규정 위반에 앞장서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경찰은 집시법은 물론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정 집회시위 경찰 관리 지침 등 스스로 마련한 내부 규정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시법 제20조에는 불법시위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하라고 다그쳤다. 심지어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까지 내렸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마구잡이 검거나 함정 빠뜨리기식 연행 행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7월24일 미디어법 저지 촛불집회 때 경찰은 관망하고 있는 군중들한테도 안내방송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해산하라고 종용했다. 채증하면 시비 걸 거야. 그럼 검거해 등의 지시는 경찰이 검거를 위해 시민을 일부러 자극했음을 방증한다. 이 정도면 경찰이 아니라 뒷골목 깡패 수준이다. 특히 주상용 청장은...]]></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43:10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5]]></guid> 
	</item>
	<item>
				<title>촛불 집회 참여단체는 탈락정권 눈치보기</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4]]></link> 
		<description><![CDATA[국정감사 영진위 지원기준 작년 촛불집회 참가 여부〈민중의 소리〉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정부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말은 영화계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촛불 집회 참가로 찍힌 영화 관련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 영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 YMCA등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단체들 모두 매년 지원되어 왔던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결정에서 탈락됐는가 하면 예비심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발되고도 결정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단체들이었다. 2008년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거론된 단체들이 2009년 영화단체사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18개 사업 중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단 8개 뿐이었다.ⓒ 민중의소리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8년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거론된 단체들이 올해 영화단체사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18개 사업 중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단 8개 뿐이었는데 이중 실무검토 결과에 따라 5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적합 판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단체의 사업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진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영화계 좌파단체 적출을 시...]]></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42:32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4]]></guid> 
	</item>
	<item>
				<title>프레시안 펌 인권위 軍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는 인권 침해</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3]]></link> 
		<description><![CDATA[책 고를 자유는 제복 입은 군인 신분보다 우선한다기사입력 20091019 오후 120827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형성의 자유제19조와 정보 수령 및 정보 수집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우리들의 하느님〉 〈대한민국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대중 교양 서적 문학 작품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병영 내 반입을 금지했다. 3개월 뒤 군법무관 5명이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들 법무관 가운데 2명이 올해 3월 파면당했다.책을 고르고 읽을 권리 표현의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인권위는 19일 낸 의견에서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런 권리가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권위는 불온서적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민에게 행한 전근대적 방식의 사상 통제라며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서적에 담겨 있는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마음 속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더욱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지침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47조 2항을 근거로 들고 있...]]></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41:11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3]]></guid> 
	</item>
	<item>
				<title>공안기구 피해자 증언대회   “이제는 끝나야 한다”</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2]]></link> 
		<description><![CDATA[□ 일시  10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주최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description> 
		<pubDate>Mon, 19 Oct 2009 11:40:06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2]]></guid> 
	</item>
	<item>
				<title>추천도서집회와 시위의 자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안경환 정인섭 편  사람생각  2003</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0]]></link> 
		<description><![CDATA[					집회와 시위의 자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안경환 정인섭 편 사람생각2003						목차			제1부 현행 집시법 운영상의 문제점 			제1장 현행 집시법과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 			제2장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제3부 제1부 토론 			제4부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제2부 집회시위 규제상의 특수문제 			제5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국공관의 보호 			제6장 사이버 시위의 자유와 법적 규제 			제7장 제2부 토론 			제3부 관련 자료 			제8장 현행 법령 및 개정 논의 			가. 헌법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논의 			제9장 주요 국내 판례		]]></description> 
		<pubDate>Tue, 23 Jun 2009 07:31:32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20]]></guid> 
	</item>
	<item>
				<title>집시법 뜯어보기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19]]></link> 
		<description><![CDATA[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arr 집회신고를 처음해 보는 사람은 23가지에 달하는 항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순서는 물론 연사명단 물품 선전물 내역까지 상세히 기제를 해야 하고 평화집회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고사항은 집회신고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집회신고서는 집회진행시 경찰에 대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집시법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집회참여 인원의 축소를 종용하거나 집회자체를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집회신고서에 기재 되지 않은 선전물품 피켓 대형만장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집회를 불허하거나 원천 봉쇄한 바 있다. 집회 신고서 자체가 집회를 위축 관리시키고 있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Tue, 23 Jun 2009 07:29:56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19]]></guid> 
	</item>
	<item>
				<title>세계일보 6월 12일 치과잉진압 경찰 신원 파악 조사 착수</title> 
		<link><![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18]]></link> 
		<description><![CDATA[서울지방경찰청은 610 범국민대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킨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0일 서울광장 근처 집회 해산 과정에서 방패로 시민의 머리를 때린 경찰기동대 1기동단 소속 의경 2명과 호신용 경봉속칭 삼단봉을 사용한 경찰관 1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조사 대상 의경 2명은 방패 모서리로 달아나는 시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과잉 진압을 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관은 20sim30㎝짜리 봉을 휘두르며 시민을 해산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혔다. 경찰장비 사용규정상 방패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써야 하며 경봉도 다른 사람이나 경찰관 생명과 신체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 위험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쓰도록 돼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3 Jun 2009 07:28:26 +0900</pubDate> 
		<guid><![CDATA[http://minju.jinbo.net/bbs/zboard.php?id=data&no=18]]></guid> 
	</item>
</channel>
</rss>
